지인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며 코인을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해 몇 번 원화로 바꿔줬을 뿐인데, 어느 날 수사기관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코인 매매·교환·이전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영업'과 '개인 간 거래'의 경계가 법조문만 봐서는 좀처럼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몇 번 거래했는지,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상대방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같은 코인 환전이라도 전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개인 간 코인 환전이 언제 신고 대상으로 넘어가는지를 실제 판단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가상자산사업자란 누구인가 — 특정금융정보법이 정한 신고의무의 뿌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이전, 보관·관리, 그리고 이런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행위 중 하나라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영업으로'라는 문구입니다. 단순히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반복적·계속적으로 하며 사업의 형태를 갖추는지가 신고의무 발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법조문이 나열한 여섯 가지 행위(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나는 거래소를 운영한 게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신고의무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는 애초에 적법한 영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신고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불법재산 은닉을 막고,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 간 코인 환전이 왜 갑자기 이 규제망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신고제도가 '사업자'를 겨냥한 규제라는 전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거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지, 즉 반복성과 계속성을 갖췄는지에 있다.
미신고 영업의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면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죄명은 '미신고 영업행위'이지만 실무에서는 단순히 신고서 한 장 늦게 낸 행정적 흠결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신고 없이 영업했다는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이므로, 규모가 크지 않았다거나 손해를 끼친 상대방이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처벌 자체를 피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무상 불이익도 따라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관련 금융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자체가 제한됩니다. 즉 한 번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을 받으면, 이후 정식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상당 기간 신고 자체가 막히는 구조입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거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왜 위험한 선택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영업으로 하는 자' — 개인 이용자와 사업자를 가르는 대법원의 기준
법조문의 '영업으로'라는 문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이 비교적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한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지만,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판단은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뤄집니다.
이 기준을 풀어보면 두 개의 축이 보입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한 거래인가'입니다. 자기 자산을 자기 판단으로 사고파는 것은 투자행위이지 영업이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 즉 타인의 코인 환전을 대신 처리해주는 방식이라면 사업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다른 하나는 '대가와 반복'입니다. 한두 번 호의로 도와준 것과, 수수료나 환율 차익을 받으며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개인 간 코인 환전이 신고 대상으로 넘어가는 지점은 결국 이 두 축이 동시에 충족되는 순간입니다.
대법원이 함께 언급한 거래의 '규모'와 '방식'도 별도로 살펴볼 요소입니다. 한 번에 오가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누적 거래액이 상당한 수준까지 쌓였다면 그 자체로 사업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고, 정해진 계좌나 지갑을 통해 정형화된 절차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즉흥적인 개인 거래보다는 체계를 갖춘 영업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즉 사업성 판단은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목적·종류·규모·횟수·기간·방식이라는 여러 지표를 겹쳐서 보는 종합판단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기 계산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 거래하면 일반 이용자이지만,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개인 간 코인 환전이 신고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 구체적 장면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들은 대부분 '처음엔 개인 간 거래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영업처럼 변해버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코인을 급하게 현금화하려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 시세보다 다소 유리한 환율로 매입해 수수료 성격의 차익을 남기고 이를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처음에는 지인 한두 명의 부탁이었더라도, 입소문을 타고 거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로 늘어나고 거래 빈도가 잦아지면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개인적 호의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코인깡'이라 불리는 형태, 즉 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일정한 수수료율을 고정적으로 받는 구조는 사업성이 인정되기 쉬운 유형입니다. 거래마다 수수료율이 일정하다는 사실 자체가 '대가를 받고' 하는 영업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친구 사이에 어쩌다 한 번, 그것도 수수료 없이 시세 그대로 바꿔준 거래는 사업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는 '몇 번을 했는가'와 '무엇을 받았는가'로 좁혀집니다.
거래 상대방이 지인 범위를 넘어 소개·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 확대됐는지.
같은 유형의 거래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또는 수개월에 걸쳐 반복됐는지.
고정된 수수료율이나 시세 대비 환율 차익을 지속적으로 수취했는지.
거래를 위한 광고·모집 행위(오픈채팅방 홍보, SNS 게시 등)가 있었는지.
가령 처음 몇 달은 지인 서너 명의 부탁으로 시세 그대로 코인을 바꿔주다가, 이후 오픈채팅방에 소개되며 매달 십수 명의 낯선 상대와 거래하고 그때마다 1~2%의 차익을 남기는 흐름으로 이어졌다면, 어느 시점부터는 지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 전환이 계약서나 신고서 없이 서서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여전히 '가끔 도와주는 것'이라 여겨도, 거래내역에 남는 빈도와 차익 패턴은 객관적으로 영업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그래서 반복 거래가 늘어나는 시점마다 스스로 거래 상대방 수와 수취한 차익을 점검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정황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지점은 대체로 정형화돼 있습니다. 첫째는 거래 상대방의 범위입니다. 통화기록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을 통해 상대방이 소수의 지인인지, 광고나 입소문으로 모집된 불특정 다수인지를 확인합니다. 둘째는 거래의 반복성과 기간으로, 동일한 계좌나 지갑을 통해 유사한 패턴의 거래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를 계좌추적을 통해 살핍니다. 셋째는 대가성으로, 거래마다 일정한 수수료나 환율 차익이 발생했는지를 거래내역 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 거래소를 경유한 송금이나 환전이 끼어 있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거래 자금의 출처나 흐름이 불투명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미신고 영업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죄명이 동시에 검토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현금 다발 형태의 결제나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한 입금처럼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 방식이 확인되면 수사 범위가 자금세탁 쪽으로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입니다.
단순 지인 거래와 영업적 거래, 실무에서 어떻게 갈리나
모든 개인 간 코인 환전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 목적으로 코인을 사서 보내주고 받는 사람이 현지에서 현금화한 경우, 또는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듣고 딱 한 번 시세 그대로 코인을 사준 경우처럼, 자기 자금을 자기 판단으로 운용하면서 대가 없이 이뤄진 거래는 원칙적으로 사업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례는 대법원이 말한 '자기 계산으로 자기 이익을 위한 거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경계가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뚜렷하게 그어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호의였던 거래가, 소문이 나서 요청이 늘고 그때마다 소액이라도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영업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는 '아직 사업자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도, 수사기관은 거래 횟수와 대가 수취 여부라는 객관적 지표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식의 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복 거래를 시작한 시점부터는 이 거래가 신고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쪽 — 가족·지인 사이 일회성 부탁, 대가 없이 시세 그대로 처리, 자기 투자자산의 단순 정리.
사업성이 인정되기 쉬운 쪽 — 소개·홍보로 확대된 불특정 상대, 고정 수수료율, 수개월에 걸친 반복, 정형화된 계좌·절차.
미신고 상태로 이미 영업했다면 —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이미 반복적으로 코인 환전을 하며 수수료나 차익을 받아온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됐거나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동안의 거래내역을 스스로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몇 명이었는지, 반복 거래가 이뤄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수취한 금액이 순수한 원금 반환이었는지 아니면 수수료 성격이었는지를 구분해 정리해두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사업성 인정 범위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미신고 영업 혐의와 별개로 자금세탁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부수 혐의가 함께 검토되고 있는지도 조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여러 개로 늘어나면 그만큼 방어해야 할 쟁점도 늘어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부분이 사업성이 인정되는 거래이고 어떤 부분이 순수한 개인 거래였는지를 구분해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진술을 서두르기보다는 거래내역과 대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압수수색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단계라면, 거래 목적별로 자금 흐름을 미리 구분해두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순수히 지인 사이의 자금 융통이었던 부분과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처리해준 부분이 한 계좌에 뒤섞여 있으면, 조사기관 입장에서는 전체를 영업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이 구분을 명확히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두면, 사업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최소화하고 처벌 수위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 한두 명과 가끔 코인을 원화로 바꿔준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르면 자기 계산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한 경우이거나 지인 사이의 일회성 호의라면 사업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빈도가 늘고 거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로 확대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수료를 받지 않고 환율 차익만 챙겼다면 괜찮나요?
A. 환율 차익도 대가성이 인정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명목상 수수료가 없더라도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실질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얻었다면 대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에서 광고 없이 소개로만 거래해도 위험한가요?
A. 광고 게시 여부는 정황 중 하나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소개를 통한 거래라도 상대방 수가 계속 늘고 반복 거래가 쌓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 통상 계좌추적과 거래내역 확보를 통한 수사가 먼저 이뤄지고, 미신고 영업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부수 혐의가 있으면 함께 수사됩니다.
Q. 신고를 늦게라도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뒤늦은 신고 자체가 과거의 미신고 영업 사실을 소급해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진해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신고 절차를 밟으려 한 정황은 수사·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도 함께 문제되나요?
A. 해외 거래소를 경유한 송금이 있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자금 출처나 흐름이 불투명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별로 방어 전략을 나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개인 간 코인 환전이 신고 대상으로 넘어가는 지점은 결국 '누구를 위해', '얼마나 반복해서', '대가를 받았는지'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좁혀집니다. 자기 자산을 자기 판단으로 다룬 일회성 거래는 사업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반복 거래와 대가 수취가 쌓이면 본인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반복 거래를 해온 상태라면 거래내역을 스스로 먼저 정리해 사업성 인정 범위를 냉정하게 가늠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특히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수원지검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건에서 거래의 반복성과 대가성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갈래로 얽히기 쉬운 사안인 만큼, 거래내역을 구분해 소명하는 전략을 조사 초기부터 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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