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케타민 유용 의혹 받았다면 — 관리자 지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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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케타민 유용 의혹 받았다면 — 관리자 지위 소명 

김강희 변호사


동물병원 케타민 유용 의혹 받았다면 — 관리자 지위 소명


사건 개요


동물병원에서 마취·진통 목적으로 쓰는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구입부터 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실시간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시스템에 쌓인 구입량·사용량·재고량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대조해 불일치를 잡아내는데, 최근에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까지 출범해 반려동물 진료기관을 포함한 마취제 취급 실태를 고강도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검에서 재고와 장부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병원에서 케타민을 다뤄 온 수의사는 순식간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나오는 항변이 "쓰긴 썼는데 기록을 놓쳤다"거나 "폐기했는데 보고를 안 했을 뿐"이라는 것인데, 이 말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냉정하게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고 불일치 자체가 곧바로 '유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차이를 정당한 진료 소비나 적법한 폐기로 설명하지 못하면 불일치는 그대로 혐의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패는, 병원에서 케타민을 다룰 법적 지위가 누구에게 있었는지와 그 불일치를 증명 가능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의 갈림길이 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의뢰인이 그 동물병원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관할 지자체에 실제 등록·지정되어 있었는지, 즉 케타민에 대한 법적 관리자 지위가 실제로 누구에게 있었는지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둘째, 문제된 수량 차이가 진료 목적을 벗어난 '유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진료 소비·기록 누락·적법하지 못했을 뿐인 폐기 등 성격이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유용의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처방 없는 반출, 반출 시점과 개인적 사용 정황의 연결—이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넷째,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어떻게 별도로 갈리는지, 즉 마약류관리법위반(경우에 따라 업무상횡령 병과)과 수의사 면허·마약류취급자 지정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각 무엇을 근거로 진행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관리자 지위가 불분명한 채로 조사가 시작되면 뒤의 쟁점들도 실제 사용자가 아닌 등록 명의자에게 통째로 쏠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출발점은 감정적 해명이 아니라, 이 네 지점을 처음부터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마약류취급자·관리자 지위를 정확히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지점이 "누가 그 케타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는가"입니다. 여러 수의사가 함께 근무하는 병원일수록 이 지점이 흐려지기 쉽고, 흐려진 채로 조사가 진행되면 실제 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혐의가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마약류취급자 지정·등록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동물병원이 케타민을 구입·보관·투약하려면 원장 등 특정 수의사 명의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그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등록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4조). 그래서 가장 먼저 취급자 등록증, NIMS 구매내역, 전자처방기록에 남은 명의를 대조해 의뢰인이 실제로 그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명의와 무관하게 진료에만 관여했던 사람인지부터 분명히 구분합니다.

2) 재고 관리 체계와 개인별 접근권한을 특정합니다.

보관함 열쇠나 전자잠금 접근기록, 수술·처치 시 작성하는 마취기록지, 수의사별 처방·투약 로그를 모아 누가 언제 얼마를 반출했는지를 개인 단위로 나눕니다. 여러 수의사가 같은 보관함과 계정을 공유해 온 병원일수록, 이 특정 작업을 해 두지 않으면 불일치의 책임이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등록 명의자 한 사람에게 그대로 몰릴 위험이 큽니다.

3) NIMS 보고 기록과 실제 재고를 대조해 불일치 구간을 좁힙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NIMS에 보고된 구입·사용·폐기 이력과 현장 재고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불일치를 찾아냅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1조의2). 불일치 총량만 놓고 다투기보다, 월별·품목별 보고 이력을 다시 짜 맞춰 실제 문제가 된 시점과 수량을 최대한 좁혀 두면, 이후 소명의 범위와 부담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유용'의 고의를 반박하고 처벌 수위를 가르기


관리자 지위가 정리되고 나면, 다음은 문제된 수량 차이가 실제로 '사적 유용'인지를 다투는 단계입니다. 재고가 비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더라도,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1) 정당한 진료 소비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구성합니다.

마취가 필요했던 수술·처치 건수와 개체당 표준 마취 용량을 진료기록부·수술동의서·마취기록지와 대조해, 재고 감소분이 실제 동물 진료에 쓰인 정상 소비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록만 누락됐을 뿐 사용 자체는 진료 목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이는 진료 목적을 벗어난 사용(같은 법 제4조)이 아니라 기록·보고 의무 위반 수준으로 사안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손실·폐기가 적법하게 처리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유효기한 경과나 파손·오염으로 폐기한 물량은 정해진 폐기 절차와 보고를 거쳐야 재고에서 정당하게 차감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했다면 기록·보고 위반은 위반대로 남지만, 그것은 사적으로 처분한 유용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 혐의의 성격을 정확히 좁혀 둡니다.

3)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진료 목적을 벗어난 사용·유용이 실제로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병원이나 법인 소유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적으로 처분한 정황까지 겹치면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의사 면허와 마약류취급자 지정에 대한 행정처분이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형사 대응에서 인정한 사실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두 절차의 일정과 진술 논리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케타민 재고 불일치는 병원이 스스로 알아채기 전에, NIMS에 쌓인 데이터 분석으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고 나서야 기록을 되짚기 시작하면, 이미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상당 부분이 손 밖에 나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리자 지위가 실제로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불일치를 증명 가능한 형태로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재고 점검이나 마약류 관련 조사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무엇을 근거로 소명하고 어떤 절차부터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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