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같이 진행해야 할까?
[이혼]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같이 진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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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같이 진행해야 할까? 

강정한 변호사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같이 진행해야 할까? 소송 순서와 판단 기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상간소송을 먼저 하면 이혼소송에 유리할까요?”

“아직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간자 위자료청구와 이혼소송은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현재 혼인관계와 이혼 의사,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진행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1.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무엇이 다를까요?

두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동일한 사실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목적과 상대방이 다릅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상간자 위자료청구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됐다고 해서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 등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렀고, 이혼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의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간자 위자료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간소송’이라는 명칭보다 이혼을 전제로 한 청구인지,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3. 상간소송을 먼저 하면 이혼소송에 유리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결을 받았다면 이후 이혼소송에서 관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는 부정행위뿐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누구에게 파탄 책임이 있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히 상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보다는 현재 이혼 의사가 확정되어 있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4.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좋은 경우는?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하면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에 관한 증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화내역이나 사진, 숙박·결제자료 등 공통되는 증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주장을 함께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 복잡한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이혼 의사가 확정되어 있는지

  •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

  •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는지

  • 재산분할 쟁점이 복잡한지

  •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가 있는지

  •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5.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간자 위자료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 이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별거 중이었다거나 부부 사이에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기간과 경위, 생활비 지급 여부, 자녀 양육 상황, 부부 사이의 연락 및 관계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이미 이혼하기로 한 사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개별적인 부정행위 자체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 위자료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상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순서보다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먼저 해야 하는지,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지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의사가 확정되어 있고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라면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상간자 위자료청구만 먼저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의 시기와 증거, 혼인관계의 상태, 이혼 의사, 재산분할 및 자녀 문제를 함께 살펴 소송의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김민지 변호사와 김단하 변호사가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혼인관계와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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