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전 배우자가 주식을 숨겼다면? 재산분할 기준
[이혼] 이혼 전 배우자가 주식을 숨겼다면? 재산분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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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전 배우자가 주식을 숨겼다면? 재산분할 기준 

강정한 변호사

배우자가 숨긴 주식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주식계좌 확인과 평가 기준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계좌가 발견되거나, 별거를 전후해 보유하던 주식이 갑자기 매도·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식계좌를 공개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별거 직전에 주식을 팔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면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식이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계좌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미 주식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과 자금 흐름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은 가격 변동이 크고 쉽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와 얼마의 가치로 평가할 것인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배우자 명의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구 명의의 재산인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남편 또는 아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급여나 사업소득으로 주식을 매수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거나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상속·증여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산도 혼인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취득 시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주식 재산분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식을 언제 취득했는지

  • 매수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 혼인 중 추가 매수나 매도가 있었는지

  • 다른 배우자가 재산 유지·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1. 배우자가 주식계좌를 숨기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상대방이 증권사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이용해 관련 금융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숨겨진 주식을 찾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은행계좌에서 증권사로 송금한 내역

  • 증권사에서 발송한 문자나 이메일

  • 배당금 입금내역

  • 주식 매도대금으로 보이는 입금내역

  • 우리사주·스톡옵션 관련 회사 자료

  • 배우자가 주식투자 사실을 언급한 메시지

다만 상대방의 모든 금융정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제한 없이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증권사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기간의 거래가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단서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비밀번호나 공동인증서를 무단으로 이용해 증권계좌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의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별거 전에 주식을 팔거나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하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이전했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당연히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재산이 정상적으로 처분된 것인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명의만 이전한 것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을 이전한 시점이 별거나 이혼 협의 직전인지

  •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

  • 이전 후에도 배우자가 주식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지

  • 배당금이나 매도대금을 실제로 누가 수령했는지

  • 매도대금이 가족 계좌를 거쳐 다시 배우자에게 돌아왔는지

특히 별거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가족 계좌로 이전하였다면, 해당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이미 팔았다”는 말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소송 중 주가가 오르면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될까요?

주식 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대상인지와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주식을 소송 중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변론종결 무렵의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당시 1억 원이었던 주식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억 5천만 원으로 상승했다면 반드시 최초의 1억 원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였다면 하락한 가치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 새로운 자금으로 주식을 추가 매수했거나, 비상장회사 지분 가치가 일방 배우자의 독자적인 경영 노력으로 크게 상승한 경우처럼 혼인 파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치인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주식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

주식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만 확인하기보다 취득부터 처분까지의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은행계좌와 증권사 사이의 이체내역

  • 배당금 또는 주식 매도대금 입금내역

  • 증권사 관련 문자·이메일·우편물

  • 우리사주·스톡옵션 관련 자료

  • 비상장회사라면 주주명부와 재무자료

  • 별거 전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송금한 내역

예를 들어 급여계좌 → 증권계좌 → 주식 매수 → 별거 직전 매도 → 가족 계좌로 송금과 같이 자금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주식계좌가 없다고 부인하면 확인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증권사로 송금한 기록이나 배당금 입금내역 등 구체적인 단서가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료 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혼인 전에 산 주식은 모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혼인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별거 후 주가가 오른 부분도 나누게 되나요?

A.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시장가격이 재산가치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이후 일방 배우자의 새로운 자금이나 독자적인 노력으로 형성된 가치라면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가족 명의로 주식을 넘겼다면 찾을 수 없나요?

A. 명의만 바꾸었다고 재산분할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여부, 이전 후 관리 주체, 배당금과 매도대금의 흐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주식은 ‘명의’보다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식계좌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혼을 앞두고 주식을 처분했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각 배우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별거 전후 주식과 매도대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식은 가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어느 시점의 가치로 평가할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증권계좌가 확인되지 않거나 별거 전후 주식 매도·이체 정황이 있다면 현재 확보한 금융거래내역과 증권사 관련 단서를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금융자료 확인 절차와 재산분할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에서 부동산, 예금, 주식, 사업체 지분 등 재산의 취득 경위와 금융자료, 혼인 중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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