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진행하여 7주 만에 종결한 사안
신속하게 진행하여 7주 만에 종결한 사안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신속하게 진행하여 7주 만에 종결한 사안 

김한솔 변호사

이혼확정

1. 사건의 개요

상대방(남편)과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아내)은 모든 의무를 마친 상황이었으나,상대방이 진행하겠다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뢰인이 이혼조정신청서 접수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합의서 한 부에 양 당사자 날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고(각 당사자 날인만 찍혀 있는 합의서가 2부 있었던 상황), 면접교섭 일정에 있어서도 일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새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서명 및 날인을 받아 이혼조정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빠른 합의서 재작성과 신속한 이혼조정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신청으로 소제기일로부터7주 만에 이혼이 확정되어 의뢰인의 피로감과 고통을 줄였습니다. 

4. 적용 법조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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