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의 유형과 헌법소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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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 유형과 헌법소원 절차 

조기현 변호사

목차

1. 무혐의와 기소유예의 차이점과 불복 기한

2.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안되는 3가지 유형

3. 기소유예 불복하는 유일한 방법, 헌법소원

저자 : 조기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억울한 신고나 오해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될까

두려워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전과도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그걸로 바로 안심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절대 받으면 안되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형과

기소유예 불복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혐의와 기소유예의

차이점과 불복 기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경찰 수사관이 판단하기에

아무런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불송치(혐의없음) 종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검사는 사건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세 가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판에 부치지 않는 불기소 처분(무혐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그 처벌을 묻기 위해 재판을 여는 기소 처분,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입니다.

무혐의는 범죄 성립이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뜻합니다.

반면에 기소유예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여부나

피해 회복 상태,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법정에 세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의 기록에 남아

여러 분야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안되는 3가지 유형

그렇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안되는

3가지 유형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교사, 소방관, 군인, 행정직 등

모든 공무원은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피의자로 연루가 되면

이 품의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인해 감봉, 정직,

심하면 파면이나 해임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2) 해외 이민 계획이 있거나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

몇몇 국가에서는

형사처벌이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사기록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비자 발급을 하거나 이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로 인해 계획했던 해외 이민,

거주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특정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반드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3)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더라도

명예회복 등의 이유로

억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거나,

당장 해외 거주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서

억울하신 분들도 자주 찾아오시고는 합니다.

개인적인 찝찝함,

혹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무혐의를 받아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만 받아도

그 사실을 가족에게 설명하기 어렵고,

심지어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기소유예 취소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 불복하는 유일한 방법, 헌법소원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 절차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접수조차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넘기면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검찰의 판단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의 항소심처럼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존에 이루어진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수사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장 CCTV 영상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

불리한 일부 장면만 반영했거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피의자의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는데도

이런 자료를 배제한 채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면 적법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경찰 조사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부터 현장 CCTV원본,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계좌내역까지

모든 자료를 철저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맡다 보면

조사 과정에서

일부 대화 내용만 캡처된 상태로 제출되어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진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 전체 대화 내역이나

포렌식 자료를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면 결과가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여

검찰의 판단이 명백히 어긋났는지,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

헌법재판에 대한 실무경험

풍부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데요.

이에 더해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인 제가 사건을 담당하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처분으로

일상에 타격을 입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청구기한이 지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바로잡기 바랍니다.

https://youtu.be/0XjJBqes2M4?si=uCL5fR7oktYghQ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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