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단 뒤 우회 연락, 스토킹일까
🚫 차단 뒤 우회 연락, 스토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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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뒤 우회 연락, 스토킹일까 

오치원 변호사

출처가 필요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으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뒤 다른 계정이나 지인을 통해 다시 접촉하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단 뒤 한 번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락의 목적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 수단과 횟수, 시간 간격, 전달 내용, 불안감·공포심, 지속성·반복성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구분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각 요건이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법에서 열거한 방법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전화, 문자, 메신저, SNS 계정 등을 이용한 접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차단 뒤 부계정·지인 연락이 위험한 이유

상대방이 연락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뒤 계정을 차단했다면 연락 거부 의사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후 부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인에게 대신 전달하도록 하면, 수사기관은 우회 접촉의 경위와 각 행위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지인에게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분쟁 내용을 알리면서 연락을 부탁했다면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명예훼손·모욕 등 다른 쟁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동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권리구제 목적이면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형사고소에 필요한 사실확인서나 증거를 받으려 했다는 목적은 전체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권리구제였다는 설명만으로 연락 방법과 범위까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협조를 거절했는지,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메시지 내용이 요청의 범위를 넘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참고인 조사나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법, 이미 보유한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반복 접촉하는 방식은 사건의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새로운 형사절차를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지속성·반복성은 횟수만 세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지속적’은 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고, ‘반복적’은 두 번 이상의 행위가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련의 반복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 연락했다는 숫자만으로 반복성이 항상 인정되는 것도, 연락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항상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락 사이의 간격, 같은 목적 아래 이어진 행동인지, 차단 이후 수단을 바꾸었는지, 당사자와 지인에게 한 접촉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다면 먼저 지켜야 할 것

긴급응급조치는 유죄판결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문서에 적힌 접근금지 대상, 거리, 전화·문자 등 연락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직접 연락뿐 아니라 지인을 통한 사과, 합의 제안, 사실확인 요청도 조치의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명하려고 추가 메시지를 보내기보다 담당 수사기관에 문의하고, 조치서와 출석요구서, 기존 고소 관련 자료를 분리해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치에 이견이 있더라도 임의로 어긴 뒤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 경찰 조사 전에는 연락별 시간표를 만드세요

부계정 메시지와 지인에게 보낸 요청, 상대방의 거부 의사, 차단 시각, 긴급응급조치 통지 시각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만 남기기보다 전체 대화와 계정 정보, 작성 시각이 확인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억울하다’거나 ‘정당한 목적이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각 연락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왜 보냈는지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그 이후 행동도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자료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조치 준수·재발 방지 등 처분에 참고될 자료는 서로 섞지 않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락 내용과 횟수만이 아니라 거부 의사 이후의 행동과 제3자를 통한 우회 접촉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한 뒤, 구성요건과 정상자료를 구분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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