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50km/h의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순간 조작을 잘못하여 차로를 이탈하였고 옆 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전치2주 및 약 8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수사가 개시되어 4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전치2주이고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을 밝혀냈고, 이에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피의자는 면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피의자는 아무런 벌금도 내지 않고 원만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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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