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0.032%,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0.032%,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형사] 음주운전 0.032%,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강정한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창****

혈중알코올농도 0.032%, 음주운전 혐의없음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소주 1잔을 마신 뒤 차량을 수백 미터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0.03%를 불과 0.002%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측정된 0.032%라는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음주측정 시각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운전하였고, 운전을 마친 후 약 10분 이내에 음주측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직후부터 곧바로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상승한 뒤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면, 실제 운전 당시 수치는 이후 측정된 0.032%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 측정 수치가 처벌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한 점

  • 최종 음주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운전과 측정이 이루어진 점

  • 운전 종료 후 수분이 지난 뒤 측정이 이루어진 점

  • 음주량이 소주 1잔으로 비교적 적었던 점

  • 단속 당시 혈색·언행·보행 상태가 모두 양호했던 점

  •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대응

1. 음주·운전·측정 시각을 다시 재구성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피의자신문조서와 단속기록을 토대로 최종 음주 시각, 실제 운전 시점, 운전 종료 시점, 음주측정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전과 측정이 모두 최종 음주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승기’에 관한 대법원 법리 제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면 이후 측정된 수치만으로 실제 운전 당시에도 동일한 농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측정치가 0.032%로 처벌기준과의 차이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운전 당시 실제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유사 판결례와 객관적인 정황 함께 제출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0.033% 정도로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고, 운전 시점이 상승기에 있었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사 판결례도 함께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속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상 혈색과 언행, 보행 상태가 모두 양호했고 사고나 비정상적인 운전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측정 당시 0.032%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운전 당시에도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운전과 음주측정이 모두 최종 음주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인 0.032%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별도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이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측정 수치가 0.03%를 조금 넘었다면?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을 초과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측정치가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 사건이라면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 음주량, 단속 당시 주취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음주 후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각 시각의 관계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실제 운전 당시 처벌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속기록과 조사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 음주·운전·측정 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쟁점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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