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행이라고 했는데 불공정거래행위라고요? -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기준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왜 형사처벌로 이어지나요?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관계 설정, 가격 책정, 계약 조건 변경 등 수많은 의사결정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업주분들이 업계의 관행이라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며 행했던 일들이, 법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되어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칼날로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고나 시정명령 수준에 그쳤던 사안들이 이제는 형사처벌은 물론, 회사 매출액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안일한 대응이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불공정거래행위란 경제사회에서 행해지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단순한 민사상 분쟁을 넘어 공정거래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2025년 9월 자본시장 첫 과징금 부과 사례가 나오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더 이상 특정 업종이나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나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거래 거절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부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거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랑 거래하려면 경쟁사와는 거래하면 안 된다"는 식의 배타적 거래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둘째, 차별적 취급입니다. 동일한 조건임에도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입니다. 대리점이나 납품업체 중 특정 업체에만 할인 혜택을 주거나, 반대로 특정 업체의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셋째, 경쟁 사업자 배제입니다. 시장에서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해 원가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경쟁사의 납품처를 조직적으로 빼앗는 행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독점을 목표로 한 경우 위법이 됩니다.
넷째, 부당한 고객 유인입니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 무료 서비스 끼워팔기,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고객을 끌어오는 행위입니다.
다섯째, 거래 강제입니다.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끼워팔거나, 거래 조건으로 관계없는 것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이 제품 사려면 저 제품도 같이 사야 한다"는 식의 강요가 해당됩니다.
여섯째, 거래상 지위 남용입니다.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납품업체에게 반품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계약에 없는 판촉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대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일곱째, 구속 조건부 거래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고객군에게만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계약이 해당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행정제재로는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가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4%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처벌로는 공정거래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검찰 고발로 이어지며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거래처나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3배 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 피해액을 크게 상회하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것은?
공정거래법은 위반 당시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행위의 객관적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관행이었다", "다들 이렇게 한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납품업체나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리베이트나 판촉 지원이 공정거래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경쟁사 취급 금지나 배타적 거래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대금 지급 기한이 법정 기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거나 거래처로부터 분쟁을 예고받고 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제재 수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출신 박선영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 공정위 조사 대응, 불공정계약 검토, 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사받고 계시거나 분쟁이 예상되신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