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아동학대신고대응│객관적 증거 반박 통해 억울함 해소
이혼소송중아동학대신고대응│객관적 증거 반박 통해 억울함 해소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이혼소송중아동학대신고대응│객관적 증거 반박 통해 억울함 해소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갑작스럽게 따님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가족 간의 깊은 갈등이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과 더불어 성실히 쌓아온 사회적 평판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갈등 상황의 특수성 소명: '신고 사실'과 '학대 행위'의 분리

수사기관은 "아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직접 경찰관서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 아동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혼 소송이라는 특수한 배경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대립이 극에 달해 있었음을 강조하며, 아동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 아동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꼼꼼하게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처벌보다는 가족 관계 개선과 교육 및 상담이 우선되어야 함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반박 증거와 정황 논리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4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포함)

제6호: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63조(과태료) <2026. 2. 12. 시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제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