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2021. 10. 27.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후 2021. 11. 15.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응하고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원고와 피고 간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은 4,000만 원 정도로 크지 아니하고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명확한 사건이었으나 원피고간 감정의 골이 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된 후 재산명시 및 사실조회 회신내역을 정리하여 원피고의 재산내역을 비교하는 엑셀장표를 만들었고 조정에 들어가기 전 의뢰인과 연락하여 처음에 주장할 재산분할액 및 최대양보가능한 재산분할액을 협의하였습니다.
조정당일 조정위원들이 피고 대리인이 준비해온 재산비교표를 보고 난 후 원피고간 재산분할액에 대하여는 의견차이가 크지 않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사전에 재산현황을 정리하고 타협가능한 재산분할액을 미리 정하고 조정에 임하여 당일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임 후 5개월 만에 이혼이 확정되어 의뢰인의 피로감과 고통을 줄였습니다.
4. 적용 법조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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