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운전 중인 대리기사의 얼굴 근처에 가져다 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리기사가 항의하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객관적 증거 분석과 진정성 있는 사죄: 실형 가능성이 높은 특가법 위반에 대한 정면 돌파
본 사건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 당시의 욕설과 소란스러운 정황이 음성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재판부에서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전략적 혐의 인정 및 반성: 법무법인 오현은 블랙박스 증거를 토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혐의를 신속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적극적인 합의 중재: 피해 대리기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맞춤형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재판 회부 없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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