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없이 2개월만에 이혼 절차 마무리한 사안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없이 2개월만에 이혼 절차 마무리한 사안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없이 2개월만에 이혼 절차 마무리한 사안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혼인기간이 16년이 됐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한 근로소득이 없었기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됨과 동시에 협의이혼 절차를 활용하는 것 보다 더 빠른 이혼진행을 원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혼기간이 16년이나 됐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두명이나 있다는 점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담당 변호사가 피신청인과의 수차례 접촉을 통해 합의점을 이뤄냈습니다.

3. 결과

사건 선임 후, 2개월 만에 이혼 등 조정신청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고 친권 및 양육권은 피신청인이 가져가되, 양육비 지급은 일절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으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도 일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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