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에 사업기회 넘겼다는 배임 고발, 방어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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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기업법무

가족 법인에 사업기회 넘겼다는 배임 고발, 방어 전략은 

김강희 변호사


가족 법인에 사업기회 넘겼다는 배임 고발, 방어 전략은


사건 개요


중소기업이나 성장기 스타트업의 대표·임원 자리에 있다 보면, 회사 이름으로 들어온 것인지 개인 인맥으로 들어온 것인지 경계가 애매한 사업 제안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거래처가 새 프로젝트를 제안해오거나, 공급 계약·판권·유통망 확보 기회가 생겼을 때, 회사 자금 사정이나 의사결정 속도 문제로 "일단 배우자나 형제 명의 법인으로 받아 처리하자"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업이 자리를 잡고 매출이 커진 뒤에 불거집니다. 다른 주주나 후임 경영진, 또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감사가 "그 기회는 원래 회사 몫이었는데 대표가 가족 법인으로 빼돌렸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회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내 개인 역량으로 따온 기회였다"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은 직위에서 얻은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회사가 가져갈 이익을 자기 또는 가족에게 돌렸는지를 기준으로 사안을 본다는 점에서 방어의 결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기회를 가족 법인으로 넘겼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회가 법이 말하는 '회사의 사업기회'에 해당하는지, 절차를 거쳤는지,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죄책 유무와 범위가 정해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다툼이 갈리는 지점은 대략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그 사업기회가 상법 제397조의2가 정한 '회사의 사업기회'에 해당하는가 —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었거나 회사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둘째, 그 기회를 이용하기 전에 이사회 승인(이사 3분의 2 이상)을 거쳤는지입니다. 셋째, 회사가 실제로 그 기회를 이용할 자금·역량·의사가 있었는지 — 애초에 회사가 손댈 수 없던 사업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넷째, 가족 법인이 얻은 이익 중 어디까지를 회사의 손해로 볼 것인지, 그 액수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정한 가중처벌 구간(5억 원, 50억 원)에 걸리는지입니다.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회사 대표·임원은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네 지점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무혐의부터 특경가법 가중처벌까지 결과의 폭이 매우 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회사의 사업기회'인지,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정면으로 다투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애초에 그 사업이 법이 말하는 '회사의 사업기회'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사실관계가 갈리면 이후 손해액 다툼까지 갈 필요도 없이 혐의의 뼈대가 무너집니다.

1) 사업기회의 성격과 회사 사업과의 관련성을 재구성합니다.

상법 제397조의2가 규제하는 것은 회사가 현재 하고 있거나 장차 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회입니다. 회사가 애초에 진출할 계획도, 관련 인허가도, 유사 거래 이력도 없던 완전히 다른 업종의 사업이었다면, 이는 '회사의 사업기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관상 사업목적, 기존 매출 구성, 실제 영업 이력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그 정보가 회사 직위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면 이 항변은 힘을 잃으므로, 정보 취득 경로를 시점별로 정직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2) 이사회 승인 여부와 사후 추인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이사회 승인(이사 3분의 2 이상)을 사전에 받았다면 상법 제397조의2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식 이사회 결의록이 없더라도, 다른 이사·주주들이 그 사업을 가족 법인이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인·동의한 정황(이메일, 회의 메모, 배당·정산 관행)이 있다면 이를 정리해 절차적 하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3) 회사의 수행 능력 부재를 입증합니다.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 신용도, 인력·설비로는 그 사업을 실제로 감당할 수 없었다는 사정(재무제표, 여신 거절 이력, 유사 프로젝트 무산 사례)을 갖추면, 회사가 애초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임무위배와 손해 발생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회사가 손댈 수 없던 사업을 가져간 것이라면 회사에 '빼앗긴' 이익 자체가 관념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손해액과 고의를 다투어 처벌 구간 자체를 낮추기


사업기회 유용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형사책임의 크기는 손해액과 고의 인정 여부에서 다시 한 번 갈립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민사상 손해 추정 규정을 형사 손해액에 그대로 대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법 제397조의2 제3항은 이사·제3자가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하지만, 이는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규정입니다. 형사 배임죄에서는 검찰이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또는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를 별도로 특정·입증해야 하므로, 가족 법인의 매출 전체가 아니라 회사가 그 기회를 수행했다면 얻었을 순이익 상당액으로 손해 범위를 재산정하도록 다툽니다.

2) 이득액을 재계산해 특경가법 가중처벌 구간을 벗어나도록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원가·투자비·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비용을 제외한 실질 순이익을 회계 자료로 재산정해, 산정 근거가 부실한 매출 기준 이득액 산정을 반박하는 것이 형량 구간을 좌우하는 실질적 방어입니다.

3) 불법이득의사 없는 경영판단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당시 시장 상황, 회사의 재무 여건, 유사 안건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을 담은 문서(사업 검토 보고서, 내부 이메일, 회계 자문 기록)를 확보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아니라 회사가 처리할 수 없는 기회를 합리적으로 배분한 경영판단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거래 조건이 시가·통상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감정평가, 유사 거래 비교자료)도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결론


사업기회를 가족 법인으로 넘겼다는 배임 고발은 '가족에게 넘겼다'는 사실관계 자체보다, 그 기회가 회사 몫이었는지, 절차를 거쳤는지, 회사가 감당할 수 있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이사회 결의록 유무, 재무 자료, 거래 조건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었는가가 무혐의와 특경가법 가중처벌 사이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고발장을 받았거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업기회 해당성부터 손해액 산정까지 어느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초기 단계에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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