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 — 거래소 압류로 되찾는 법
채무자가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 — 거래소 압류로 되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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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 — 거래소 압류로 되찾는 법 

김강희 변호사


채무자가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 — 거래소 압류로 되찾는 법


사건 개요


돈을 빌려주고 소송까지 거쳐 판결을 받아냈는데, 정작 채무자의 통장을 열어 보면 잔고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없고 예금도 없다고 하는데, 채무자는 여전히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럴 때 채권자들이 상담을 청해 오며 공통으로 의심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숨긴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채무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면, 판결 확정 직전이나 직후에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으로 거액이 이체된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가상자산은 등기부나 통장처럼 한눈에 드러나지 않고, 거래소 계정 안에서 종목을 바꾸거나 개인 지갑으로 옮기기도 쉬워 채권자 입장에서는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상자산도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권이라는 형태의 재산권으로 파악하면 통상의 채권압류·추심 절차 안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채권과 달리 제3채무자인 거래소를 특정하는 단계부터 난이도가 높아, 처음부터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실제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실제로 어느 가상자산거래소에 계정을 두고 있는지 특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둘째, 그 계정 안의 가상자산이 채무자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즉 타인 명의를 빌린 차명계정은 아닌가입니다. 셋째, 법원이 그 재산을 압류 대상으로 인정할 근거 —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압류채권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 입니다. 넷째, 압류명령을 넘어 실제로 현금화(추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차를 밟는가입니다.

이 네 단계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거래소 특정에서 막히면 뒤 단계는 아예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승부는 법정 다툼보다 앞서,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추적해 두었는가에서 이미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은닉된 가상자산을 특정하고 압류 대상을 확보하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사건이 여기서 막히는 지점이 "어느 거래소에 얼마가 있는지"를 특정하는 일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채권자가 곧바로 알아낼 방법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로 채무자를 법정 절차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허위로 목록을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명시만으로 거래소 계정이 곧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채무자를 선서한 상태에서 법정 절차 안에 세워 두는 것 자체가 이후 조사의 지렛대가 됩니다.

2) 계좌 거래내역으로 자금이 흘러간 거래소를 특정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이용자별로 실명이 확인된 입출금계정을 통해서만 원화를 입출금하도록 관리됩니다. 즉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그 흔적은 반드시 채무자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남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채무자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해 이체 상대방의 계좌명 — 거래소 법인명 — 을 확인하면, 압류명령에 기재할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판결 확정 시점 전후의 자금 흐름을 정리해 은닉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재산이 사라진 시점이 소송 진행 중이거나 판결 확정 직전·직후라면, 단순한 자산 이동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은닉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런 정황은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병행할 근거가 되기도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한 협상에서도 "더 숨길수록 불리해진다"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체 시점과 소송·판결 일정을 나란히 정리해 두는 작업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가기


거래소를 특정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예금처럼 곧바로 현금으로 잡히는 재산이 아니라서, 압류명령을 어떻게 설계하고 이후 추심을 어떻게 이어가는지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압류채권으로 구성합니다.

채무자 계정에 남아 있는 가상자산은 법률적으로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예탁·반환청구권의 형태를 띱니다. 대법원도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바 있어, 예금채권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채권압류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를 해당 거래소로, 압류할 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잔고 상당액)"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기재합니다.

2) 압류명령 송달 이후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으로 현금화 절차를 잇습니다.

압류명령이 거래소에 송달되면 거래소는 해당 계정의 가상자산 출금·이전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후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자가 직접 거래소를 상대로 매각·환가와 지급을 구하거나, 전부명령을 받아 반환청구권 자체를 채권자 명의로 이전받은 뒤 별도로 환가하는 방식을 채무자의 협조 여부와 거래소의 실무 관행에 맞추어 선택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채무자 몫의 가상자산이 거래소 재산과 섞이지 않고 특정될 수 있다는 점도 회수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3) 은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분금지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압류명령을 준비하는 사이 채무자가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겨버리면 그때까지의 추적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압류명령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이전·매도를 막아 두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은닉 정황이 뚜렷할수록 신속한 보전 조치가 회수 성패를 가릅니다.


결론


채무자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강제집행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거래소를 특정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고, 압류명령의 문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설계해야 실제 추심까지 이어집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그리고 그 시점이 소송이나 판결과 맞물려 있다면, 지금 남아 있는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 압류로 이어갈 수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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