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영상구매, 초범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이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그냥 라인 영상을 구매했을 뿐인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디지털 성범죄를 책임져드리고 있기에 이러한 상담 문의가 많은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구매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소지·배포·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소지나 시청만 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매라는 행위가 개입되면 훨씬 무겁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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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영상구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구매만 했는데 전과자가 되나요?”
하고 물으시기도 하는데요.
실제 판례를 참고하여 답해드리면 단순 성폭법 개정 이후 라인영상구매,소지만으로도 유죄가 선고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라인영상구매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이대로 성범죄자가 되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최소한의 처벌을 이끄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실제 의뢰인분들께 정리해드리는 그 노하우를 지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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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영상구매
최소한의 처벌을 이끄는 방법
성폭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는 ‘유포·판매·배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 변화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다만 문제는 여기서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불법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고 구입,저장한 경우”도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비밀 링크·익명 메신저를 통한 거래,
- “몰카·리벤지” 등 불법성을 암시하는 홍보 문구,
-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영상 구매,
이런 정황이 있다면 단순 변명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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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처벌로 선처를 구해야하는데요.
선처를 구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량 삭제/재유포 차단
→ 기기·클라우드·메신저 캐시까지 완전 삭제, 필요시 포렌식 협조
② 수사 협조
→ 거래 경로·닉네임·계정 등 구체 정보 제공
③ 재범방지 계획 제출
→ 반성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차단 앱 설치 내역 등
④ 사회적 관계 입증
→ 초범, 직업/가정 안정성, 탄원서 제출
⑤ 피해 확산 방지
→ 관련 커뮤니티 탈퇴, 동일 행위 중단 서약
이러한 자료들이 초범 감경, 기소유예, 벌금형 선처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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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선처를 구하는 경우는 각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라인영상구매가 초범이 아닐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테지요.
이런 경우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통해 선처를 모색해야하다보니, 이 글 하나만으로 모든 방법을 전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소한의 처벌로 방어하는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5,000건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인 만큼, 이를 참고하신다면 '최소한의 처벌로 방어해줄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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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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