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뒤 살해 협박, 가족에 대한 위협, 사적인 사진의 유포 협박이 반복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배상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인정된 행위의 범위, 반복성과 강도, 치료 경과, 일상생활 침해,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도 절차입니다
협박이나 강요 등으로 약식명령 또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범죄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로 다뤄집니다.
그렇다고 벌금 액수나 형사처분의 종류가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판단하는 과정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와 그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약식명령문이나 판결문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손해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치료비와 위자료를 구분해 청구합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 신체·자유·명예 침해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협박으로 치료가 필요해졌다면 실제 지출한 진료비와 약제비,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예상 치료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입니다. 청구인이 원하는 금액을 소장에 적을 수는 있지만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행위의 횟수와 강도, 지속 기간,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가해자의 사후 태도, 치료 기간, 일상과 직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액수를 정합니다.
📂 형사기록은 범죄사실별로 나눠 봅니다
먼저 약식명령문이나 판결문에서 어떤 발언과 행동이 범죄사실로 인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은 모든 피해가 처분 결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된 협박과 불송치되거나 입건되지 않은 행위를 한 묶음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사건의 처분서, 확정증명, 수사기록 중 필요한 자료와 함께 메시지 원본, 녹음파일, 통화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캡처만 있다면 계정과 날짜, 앞뒤 대화가 보이도록 보완하고, 녹음은 원본 파일과 대화의 참여자·시각·작성 경위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 불송치된 피해는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진 유포 협박이나 폭행, 스토킹 등이 형사절차에서 불송치되었더라도 민사상 주장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송치 이유가 증거불충분이었다면 민사소송에서도 해당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손해를 일으켰다는 점을 별도의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에 피해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당시 호소와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의료진에게 말했다는 기재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신고·상담기록, 위치나 이동자료, 목격자, 상대방의 답변처럼 서로 독립된 자료가 함께 맞물리는지 살펴야 합니다.
🧠 정신과 진료기록은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진단명만 제출하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으로 치료를 시작했는지, 치료가 중단되거나 다시 시작된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 전후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처방전, 의무기록 사본을 함께 보관하면 실제 지출과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치료가 경제적 사정으로 중단되었다면 그 사정도 숨기지 말고 자료에 맞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앞으로의 치료 필요성과 예상 기간에 관한 의학적 근거가 중요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기존 질환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면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이번 피해가 증상을 발생·악화시킨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는 행위와 손해별로 점검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복된 협박처럼 행위가 여러 차례라면 각 행위의 날짜와 손해를 안 시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에게 발생한 성적 침해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특례가 있으므로, 피해 유형과 당시 연령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피해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장을 준비하기 전에 시효 기산점과 중단·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소송 전에는 손해표와 증거목록을 만듭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날짜, 가해행위, 증거, 형사처분 결과, 당시 증상, 치료비를 한 표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협박 메시지와 녹음은 원본을 보존하고,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부분과 추가로 입증해야 할 부분을 다른 색이나 항목으로 나누면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은 임의의 ‘시세’만 보고 정하기보다 입증 가능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분리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 판결액이 청구액보다 낮아질 가능성, 인지대와 송달료, 상대방의 재산과 판결 후 집행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큰 금액을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법행위가 어떤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증거로 설득력 있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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