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권유, 친구가 거절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와 형량
마약 투약 권유, 친구가 거절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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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권유, 친구가 거절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와 형량 

강대현 변호사

친구가 힘들어 보여서, 혹은 그저 술자리 분위기에 휩쓸려 "한 번 해볼래"라는 말을 건넸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작 상대방이 거절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형법은 범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그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긴 사람도 함께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정형이 무거운 마약류 사건에서는 이 원리가 특히 크게 작동합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투약을 권하는 행위가 어떤 법리로, 어느 범위까지 처벌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투약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 투약 권유, '유인죄'라는 별도 범죄는 없다 — 처벌의 실제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마약은 제3조 제1호에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을 직접 금지하고,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소지·사용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은 마약류 종류에 따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나뉘는데, 실무에서 가장 흔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은 제59조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그런데 이 법 어디에도 "마약을 권한 자를 처벌한다"는 식의 별도 조문, 이른바 '권유죄'나 '유인죄'라는 명칭의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권유·유인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는 마약류관리법이 아니라 형법 제31조의 교사범 규정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약 투약을 결심하게 만든 사람은, 자신이 직접 투약하지 않았어도 그 결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정범(실제 투약자)에 준해 처벌받습니다. '권유'든 '유인'이든 '꼬드김'이든 표현은 달라도 법적으로는 모두 이 교사범 성립 여부의 문제로 수렴합니다.

마약 투약을 권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문은 없다.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형법 제31조의 교사범 규정이며, 처벌 범위와 형량은 결국 정범이 어떤 마약류를 어느 단계까지 사용했는지에 연동된다.

친구가 실제로 투약했다면 — 권유한 사람도 정범과 동일한 형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권유를 받은 친구가 실제로 마약을 구해 투약까지 마쳤다면, 권유한 사람은 자신이 마약을 만지지 않았더라도 그 투약죄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처벌받습니다. 앞서 본 필로폰 사례라면 제59조의 법정형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권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동일한 형'은 법정형의 범위가 같다는 뜻이지, 선고형까지 자동으로 같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선고 단계에서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마약을 구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반복적으로 권유했는지 같은 가담 정도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마약을 구해 같이 투약한 경우라면 교사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은 투약하지 않고 권유만 해 상대방만 투약한 경우에 교사범 법리가 뚜렷하게 적용됩니다. 이 구별은 수사 초기 진술과 통신 기록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아, 누가 무엇을 언제 제안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처벌 형태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유한 사람이 판매자를 물색해주거나 대화방을 만들어 구매를 주선했다면, 단순히 말로 부추긴 것을 넘어 매매 알선이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권유는 자신이 했지만 이후 구매·투약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교사범으로서의 책임 범위가 그만큼 명확하게 한정됩니다. 결국 권유 이후 자신이 어떤 역할을 더 했는지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을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승낙만 하고 아직 투약 전이라면 — 예비·음모에 준한 처벌

친구가 권유를 받아들여 "그래, 한번 해보자"고 답했지만 실제로 마약을 구하거나 투약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 전에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형법 제31조 제2항이 규율합니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음모 수준의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는 뜻입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는 통상 판매자에게 실제로 연락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건네받는 단계로 봅니다. 승낙만 하고 아직 판매자를 접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단계에 못 미치므로, 교사자와 승낙한 상대방 모두 예비·음모에 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정범이 될 범죄, 즉 마약류 사용죄 자체에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제58조 제4항에서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마약류일수록 실행에 이르지 않은 단계, 즉 권유하고 승낙만 받은 단계에서도 결코 가벼운 책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거절했어도 처벌된다 — '효과 없는 교사'의 함정

더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는 상대방이 아예 거절한 때입니다. 형법 제31조 제3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즉 친구가 "됐어, 안 할래"라며 딱 잘라 거절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권유한 사람만큼은 여전히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학에서는 이를 흔히 '효과 없는 교사'라고 부릅니다.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행위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이고, 상대방이 마침 거절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그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처벌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유한 사람뿐이고, 거절한 상대방은 애초에 범행을 결의한 적이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말만 꺼냈지 아무도 안 했으니 문제없다"는 판단이 실무에서는 통하지 않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사안은 대부분 권유한 본인이 자진 신고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이 뒤늦게 발견되며 드러납니다. 거절했던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지나간 대화일 뿐이지만, 그 메시지 하나가 몇 년이 지난 뒤 권유한 사람에게 입건 사유로 돌아오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권유한 사람은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해 처벌될 수 있다 — '말만 꺼냈다'는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어디까지가 '권유'인가 — 술자리 농담과 교사의 경계

모든 대화가 교사범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특정한 상대방에게 특정한 범죄(구체적으로 어떤 마약류를 사용하라는)를 결심하도록 유발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상대방의 범행 결의가 그 권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요즘 그런 것도 있다더라" 정도의 잡담이나, 이미 스스로 투약을 결심하고 있던 사람에게 뒤늦게 동조하는 발언은 교사의 고의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체적인 언동이 메시지나 통화 녹음, 진술로 남는 경우입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거나, 함께 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하거나, 상대방의 망설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행위는 교사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 단순 언급 — 특정 상대·특정 마약류를 향한 구체적 제안이 아니면 교사 고의 인정이 어려움.

  • 반복·적극적 설득 — 여러 차례 권유하거나 망설임을 꺾으려 한 정황은 고의를 뒷받침.

  • 인과관계 — 상대방이 이미 스스로 결심한 상태였다면 권유와 결의 사이 인과관계가 끊길 수 있음.

  • 증거 — 문자메시지·SNS 대화·통화 녹음·주변인 진술이 실제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쓰임.

마약을 구해주거나 장소를 내줬다면 — 권유보다 무거운 책임

말로 권유하는 것과, 실제로 마약을 구해 건네주거나 투약할 장소·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마약류를 직접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면 제58조·제59조의 매매 관련 벌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교사범보다 정범에 가까운 무거운 처벌을 받고,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1호는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해 이 역시 독립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즉 "권해보기만 했다"는 사정과 "구해다 줬다" 또는 "우리 집에서 하라고 내줬다"는 사정은 같은 사건이라도 적용 법리와 형량 산정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권유 단계에서는 교사범으로서 정범에 준한 처벌 또는 예비·음모 수준의 처벌이 문제 되지만, 물건이나 장소를 실제로 제공한 순간부터는 그 자체가 독립된 구성요건에 해당해 책임이 한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수사 실무에서도 이 두 유형은 조사 초점 자체가 다릅니다. 단순 권유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대화의 고의·인과관계가 쟁점이 되지만, 물건이나 자금을 제공한 사건은 그 제공 경위와 규모,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함께 조사 대상이 됩니다.

형량을 가르는 요소들 — 결과 발생 여부와 권유의 적극성

같은 '권유'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실제로 투약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정범이 실제로 투약에 이르렀다면 그 법정형 범위 안에서, 승낙만 하고 그친 경우나 거절당한 경우라면 예비·음모에 준한 범위 안에서 형이 정해지므로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은 투약·소지·매매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다루는데, 교사범 사건에서도 법원은 정범에게 적용될 기준을 참고해 형을 정하되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감경 요소로 반영합니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고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서 다퉈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황을 준비해두는 것이 실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권유의 적극성·반복성 — 한 번의 말인지, 여러 차례 설득했는지.

  • 상대방의 취약성 — 미성년자이거나 심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던 상대라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됨.

  • 본인의 가담 형태 — 함께 투약해 공동정범이 되는지, 순수하게 권유만 한 교사범인지.

  • 전과·재범 여부 —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다면 실형 가능성과 형량이 크게 높아짐.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에게 마약을 권했는데 친구가 바로 거절했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A. 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권유한 사람은 상대방이 거절해도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한 상대방은 애초에 범행을 결의한 적이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 '유인죄'라는 범죄로 기소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마약류관리법에 '유인죄'라는 명칭의 독립된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형법상 교사범 규정이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권유' '유인'이라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쓰일 뿐입니다.

Q. 저는 마약을 하지 않고 권유만 했는데도 정범과 같은 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실제로 투약에 이르렀다면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그 정범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가담 정도와 주도성에 따라 정범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술자리에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 언급만 한 것도 교사가 되나요?

A. 특정 상대방에게 특정 마약류 사용을 결심하게 하려는 고의와 그로 인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막연한 잡담 수준이라면 교사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설득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권유는 했지만 마약을 구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A. 단순 권유는 교사범 법리로, 마약을 실제로 구해주거나 장소·도구를 제공한 경우는 마약류관리법상 별도 구성요건으로 각각 다르게 처리됩니다. 실제로 물건이나 장소를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Q.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권유 사실 자체를 인정할지, 고의나 인과관계를 다툴지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증거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마약 투약을 권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별도로 이름 붙여진 범죄가 아니라, 형법상 교사범 법리로 처벌됩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실제로 투약했는지, 승낙만 하고 그쳤는지, 아니면 아예 거절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범위와 형량이 단계적으로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절했어도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말만 꺼냈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넘길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모든 대화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사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뚜렷한지, 단순 언급에 그쳤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계동이나 안산 등에서 마약류 관련 조사가 시작돼 수원지검·수원구치소 단계까지 넘어가는 사건을 접하다 보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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