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가석방, 형기 3분의 1 지나도 벌금 완납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마약사범 가석방, 형기 3분의 1 지나도 벌금 완납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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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가석방, 형기 3분의 지나도 벌금 완납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마약사범으로 복역 중인 가족이 형기의 3분의 1을 채웠다는 소식에 곧 가석방될 거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기 3분의 1 경과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일 뿐, 그 자체로 석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에는 벌금과 추징금이 함께 붙는 경우가 흔한데, 이 중 어느 것을 완납해야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지부터 혼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사범 가석방의 법정 요건이 무엇인지, 벌금 완납과 추징금 완납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제 심사에서 무엇을 더 따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가석방의 두 가지 법정 요건 — 형기 3분의 1과 개전의 정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집행받고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형기 3분의 1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경과 기간일 뿐이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는 별도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전의 정은 수용생활 태도, 규율 위반 여부, 교정 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재량적 요소여서, 형기만 채웠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기 3분의 1을 계산할 때는 형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도 함께 계산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형기의 3분의 1인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석방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재판 단계의 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만큼 실제 복역 개시일이 앞당겨진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 때문에 개전의 정 판단이 다른 범죄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전의 정을 판단할 때 실무적으로 함께 살피는 요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율 위반 없이 수용생활을 해왔는지, 작업이나 교육에 성실히 참여했는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나 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출소 후 생활 계획이 구체적인지가 대표적입니다. 마약범죄는 대부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범죄라 합의·배상 항목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 대신, 약물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가 더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형기 3분의 1 경과(무기형은 20년) — 형법 제72조 제1항, 신청 가능 최소 시점.

  •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 수용생활 태도·규율 위반 여부·프로그램 참여도로 판단.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73조 제1항, 형기 3분의 1 계산에 반영.

형기 3분의 1 경과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일 뿐,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별도 판단이 함께 있어야 실제 허가로 이어진다.

벌금·과료 완납 요건 — 병과형이 있으면 심사 자체가 막힌다

형법 제72조 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석방을 허가하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형기 3분의 1을 넘기고 수용생활 태도도 양호하더라도, 병과된 벌금이 남아 있으면 가석방 적격심사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마약범죄 중에서도 마약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외에 관세법위반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많고, 관세법은 밀수입 범죄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런 사건에서 벌금 완납 요건이 실제로 문제 되는 일이 잦습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환형처분)를 거치면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 집행한 것이 되어 완납에 준하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형법 제73조 제2항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벌금의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벌금액은 이미 납입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별도로 돈을 내지 않아도 완납 요건이 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이 병과된 사건이라면 형기 계산과 별개로 벌금 완납 여부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벌금·과료 완납 — 형법 제72조 제2항의 명문 요건, 미납이면 심사 자체가 열리지 않음.

  • 노역장 유치(환형처분)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 집행하면 완납에 준함.

  • 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73조 제2항,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구금일수만큼 납입 간주.

벌금과 추징금은 다르다 — 마약사범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혼동은 벌금과 추징금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데서 생깁니다. 형법 제72조 제2항의 문언은 '벌금이나 과료'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마약을 판 대가나 마약 구입에 쓴 돈에 대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추징은 벌금·과료와 같은 형벌이 아니라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부가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벌금이 없고 추징금만 있는 사건이라면,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72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다만 이것이 추징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징금 완납 여부가 법적으로 가석방을 막는 사유는 아니어도,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는 노력을 보였는지는 개전의 정을 판단하는 심사 과정에서 정황상 참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벌금과 추징금이 함께 선고된 사건도 많으므로, 두 금액을 혼동해 벌금만 내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추징금만 신경 쓰고 벌금을 놓치는 실수가 없도록 판결문에서 각 금액의 근거 조항을 정확히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가석방 완납 요건에 걸리는 것은 벌금·과료뿐이고, 마약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은 법적 결격사유가 아니다 — 다만 판결문에서 각 금액의 근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

가석방은 신청 즉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행정절차를 거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는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같은 법 제121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형기 3분의 1)을 지난 수형자 중 가석방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하고, 위원회는 범죄의 동기와 내용, 수용생활 태도,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위원회가 가석방이 적격하다고 결정하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최종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기 3분의 1 경과와 벌금 완납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전제조건일 뿐이고, 실제 허가 여부는 이 절차 전체를 거쳐 결정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서류 준비나 소명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심사 자체가 다음 회차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사범 심사에서 특히 보는 것 — 재범위험성과 치료·재활 이력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적 특성 때문에, 가석방 심사에서 재범위험성 판단이 특히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교정시설 내에서 진행되는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 약물 관련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이력, 수용생활 중 약물 관련 문제행동이 없었는지가 실질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초범이고 재활교육을 성실히 이수했으며 수용생활 태도가 양호한 경우와, 같은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프로그램 참여가 부실한 경우는 형기 경과 비율이 같더라도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사범 중 상당수는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에 해당하는데,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누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가석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 과정에서 그만큼 더 구체적인 재범방지 소명, 예를 들어 출소 후 거주지·직업 계획, 가족의 지지 여부, 치료 지속 의사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 — 교정시설 내 교육 참여·수료 실적.

  •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이력 — 약물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 노력의 근거자료.

  • 수용생활 중 약물 관련 문제행동 여부 — 규율 위반이 있었는지.

  • 동종 전과(누범) 여부와 출소 후 재범방지 계획의 구체성.

같은 형기 3분의 1을 채운 두 사람이라도 심사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이 자료들의 두께에 있습니다. 재활교육을 형식적으로만 이수한 경우와, 상담·치료 기록을 꾸준히 남기며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둔 경우는 위원회가 같은 형기 경과율을 두고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형기 3분의 1은 '신청 가능 시점'일 뿐 — 실제 허가와의 차이

형법 제72조 제1항이 정한 형기 3분의 1은 법이 정한 최소 기준선이지, 그 시점에 이르면 곧바로 가석방이 허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형기 3분의 1을 갓 넘긴 시점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더라도, 아직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할 기간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회차 심사에서는 보류되고 이후 회차에 다시 심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마약사범처럼 재범위험성 평가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형기 3분의 1 시점에 곧바로 허가가 나는 사례보다, 그 이후 상당 기간 수용생활 태도와 프로그램 이수 실적이 더 쌓인 뒤에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가석방을 준비한다면 형기 3분의 1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하기보다, 그 시점 이후에도 수용생활 태도를 꾸준히 관리하고 재활 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쌓아가는 것이 실제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심사가 한 번 보류되었다고 해서 이후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전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다면 다음 심사 전까지 이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석방 이후에도 끝난 게 아니다 — 보호관찰과 실효·취소

형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석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이 면제됩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받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가석방 이후에도 약물 관련 관리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정 장소 출입 제한, 주거지 변경 시 신고 의무, 정기적인 보호관찰관 출석 등이 준수사항으로 함께 부과될 수 있어, 가석방을 형기 종료가 아니라 조건부 사회 복귀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법 제74조는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과실범은 제외) 가석방 처분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75조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효나 취소가 되면 남은 형기를 다시 복역해야 하므로, 재범이나 준수사항 위반은 가석방 자체를 무위로 돌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대로 제76조에 따라 실효·취소 없이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그때 비로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기 3분의 1만 지나면 자동으로 가석방되나요?

A. 아닙니다. 형기 3분의 1 경과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일 뿐이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지, 재범위험성이 낮은지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심사해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에야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확정됩니다.

Q. 벌금과 추징금을 둘 다 선고받았는데 어느 것부터 완납해야 하나요?

A. 형법상 가석방 요건으로 반드시 완납해야 하는 것은 벌금·과료이고, 마약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은 법적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추징금 완납도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참고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가석방을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노역장 유치(환형처분)를 거쳐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 집행하면 완납에 준하는 상태가 되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이미 납입된 것으로 간주되어 완납 요건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Q. 마약사범은 다른 범죄보다 가석방이 더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법정 요건 자체는 다른 범죄와 같지만,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 때문에 재범위험성 판단이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활교육 이수, 치료 프로그램 참여, 수용생활 태도 등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가석방된 뒤 다시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설령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남은 형기를 다시 복역해야 합니다.

Q. 가석방 기간과 보호관찰은 얼마나 계속되나요?

A.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만큼이며 최대 10년을 넘지 않고, 이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마약사범 가석방은 형기 3분의 1이라는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벌금이 병과되어 있다면 완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수용생활 태도와 재활 프로그램 이수 실적을 형기 3분의 1 이후에도 꾸준히 쌓아가야 실제 허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사건마다,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판결문상 벌금·추징금 근거 조항을 정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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