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 나눠준 다이어트 카페 회원, 수수 혐의 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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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약 나눠준 다이어트 카페 회원, 수수 혐의 방어법 

김강희 변호사


나비약 나눠준 다이어트 카페 회원, 수수 혐의 방어법


사건 개요


온라인 다이어트 카페에서 친해진 회원들끼리 식욕억제제, 이른바 '나비약'을 나눠 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본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디에타민, 푸리민 같은 약을 다 먹지 못하고 남기거나 부작용으로 더 이상 복용하지 못하게 되자, 카페에서 알게 된 다른 회원에게 남은 약을 나눠주거나 택배비 정도만 받고 넘기는 식입니다. 서로 처지를 잘 아는 사이라 큰 문제라는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나눔'이 수사기관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카페 게시글이나 쪽지, 택배 송장,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수사 단서가 됩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카페 회원들 사이에 나비약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내가 처방받은 약을 나눠준 것뿐인데 왜 마약사범 취급을 받느냐"며 억울해하지만, 법은 그 감정이 아니라 취급 자체의 적법성과 대가관계·수량·횟수라는 틀로 이 사안을 판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비약처럼 펜터민 계열 성분이 든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처방전 없이 취급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무상으로 나눠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대가를 받은 '매매'였는지, 대가 없는 '수수·제공'이었는지, 몇 명에게 몇 차례 나눠줬는지에 따라 이후 처분과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나비약이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해 처방전 없이는 소지·수수·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물질인지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 제4조제1항). 둘째, 대가를 주고받은 '매매'였는지 대가 없는 '수수·제공'이었는지입니다 —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같아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처분과 양형 자료가 달라집니다. 셋째, 몇 명에게 몇 차례 나눠줬는지입니다. 인원과 횟수가 누적되면 개인적 나눔이 아니라 상시적 유통·영리 목적으로 읽힐 위험이 커집니다. 넷째, 카페 게시글·쪽지·계좌이체 내역처럼 남아 있는 기록이 수사기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재구성되는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 대가관계와 수량·인원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었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매매'와 '단순 수수'를 구별해 혐의의 실체를 좁히기


나비약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이 "이것이 대가를 받은 매매였는가, 대가 없는 단순한 나눔이었는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는 다목·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한 제공 행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은 항에 묶어 처벌합니다. 죄명과 법정형의 상한은 같더라도, 실제 처분과 양형에서는 대가관계·영리성 유무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카페 쪽지 대화 전체를 확보해 금전이나 물품 등 어떤 형태로든 대가가 오간 흔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택배비 수준의 실비만 오갔다면 이를 매매대금이 아니라 실비 정산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정리하고, 반대로 시세보다 높은 금액이 오갔다면 그 사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뒤 다른 감경 요소로 무게중심을 옮깁니다. 대가관계를 흐릿하게 두면 수사기관은 관행적으로 이를 매매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나눠준 경위를 '개인적 친분에 따른 소량 제공'으로 구체화합니다.

단순히 "처방받은 약 중 일부를 나눠줬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병원 처방일자·처방량과 실제 나눠준 수량을 대조해 자신이 복용하다 남은 일부를 넘긴 것이라는 정황을 수치로 뒷받침하고, 카페에서 알게 된 특정 회원과의 대화 내역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판매가 아니라 개인적 친분에 따른 개별적 제공이었음을 보입니다. 이 구성이 뒷받침되면 상시적 유통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3) 반복성·다수성 정황이 영리 목적으로 읽히지 않도록 미리 정리합니다.

카페 게시판에 가격을 표시해 올린 글, 여러 회원에게 반복적으로 나눠준 이력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이를 상시적 유통으로 구성하려 합니다. 이런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숨기기보다, 각 거래의 상대방과의 관계·경위를 개별적으로 정리해 조직적 판매가 아니라 산발적인 개인 간 나눔이었다는 맥락을 갖춰 둡니다. 시점별로 상대방·수량·경위를 표로 정리해 두면 수사·재판 단계 모두에서 설명력이 높아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량·경위를 특정해 처분 단계에서 감경 요소를 확보하기


매매인지 수수인지의 구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처분과 양형 단계입니다.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도 수량과 인원, 전과 유무, 영리성 여부에 따라 정식 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사이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실제 나눠준 수량과 인원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카페 활동 이력이나 진술만으로 수량·인원을 넉넉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객관적 증거(대화 내역, 택배 송장, 계좌내역)로 확인되는 거래분만으로 수량과 인원을 최소한으로 특정하고, 추정에 근거한 과다 산정 부분은 근거를 요구해 다툽니다. 수량은 향후 처분 수위와 양형에 직접 반영되는 요소이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이를 정확히 특정해 두는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처방 경위와 정상적 취득 근거를 소명자료로 준비합니다.

진료기록·처방전을 확보해 문제 된 나비약의 최초 취득 자체는 병원 처방을 통한 적법한 경로였음을 보입니다. 밀수·불법 제조 등 마약류 유통 조직과는 무관하게, 다이어트 목적의 정상적 처방 과정에서 남은 일부를 개인적으로 나눈 것이라는 사정을 소명자료로 갖추면, 조직적 유통 사범과 구별되는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재범 방지 정황과 반성 자료를 마련합니다.

남은 약을 자진 폐기·반납한 정황, 병원 상담이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이수 이력, 재발 방지 서약 등을 준비합니다. 초범이고 수량이 소량이며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정식 기소보다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참작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함께 제출하는 것이 처분 단계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결론


다이어트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나비약 나눔은 당사자들에게는 사소한 호의로 느껴지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처방전 없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행위로서 매매든 무상 제공이든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하다고 항변하기보다, 대가관계와 수량·인원을 처음부터 사실 그대로 정리해 두는 쪽이 결과에 훨씬 유리합니다.

매매인지 단순 수수인지의 구분, 그리고 실제 수량·경위를 어떻게 특정하고 소명하는가가 처분과 양형을 가르며, 이는 조사 초기 진술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관련 조사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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