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여러 병원 중복처방, 향정법 위반일까요
졸피뎀 여러 병원 중복처방, 향정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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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여러 병원 중복처방, 향정법 위반일까요 

김강희 변호사


졸피뎀 여러 병원 중복처방, 향정법 위반일까요


사건 개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다 보면 졸피뎀 한 알로 겨우 잠이 드는 밤이 생깁니다. 처음엔 동네 병원 한 곳에서 처방받아 복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우려 때문에 한 번에 처방받을 수 있는 일수가 짧게 제한되어 있고, 같은 의사가 계속 처방을 늘려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병원에서 안 되면 다른 병원에 가서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두세 곳을 돌게 되고, 그렇게 몇 달이 쌓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여러 병원에서 동일 성분을 단기간에 반복 처방받은 이력이 남아 있었고, 이상징후로 포착되어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나는 잠을 자기 위해 약을 먹었을 뿐인데 왜 마약사범 취급을 받느냐"며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불면증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처방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를 속였는지, 그리고 확보한 약이 어디로 갔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사기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는 전혀 다른 무게의 혐의로 번질 수 있으므로,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가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이를 소지·소유·사용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환자가 이를 복용할 수 있는 것은 의료인의 정당한 처방·조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로 이 '정당한 처방'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미 같은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을 의사에게 숨기고 새로 처방을 받았다면, 그 조제행위가 과연 '정당한' 처방에 따른 것인지부터 흔들립니다. 셋째, 이렇게 사실을 숨긴 것이 의사를 기망해 처방(재산상 이익)을 받아낸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렇게 확보한 약을 본인이 복용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팔거나 나눠 주었는지에 따라 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가 복용에 그쳤다면 행정적 처방 제한·보험급여 환수 선에서 다뤄질 여지가 있지만, 매매·수수·제공까지 갔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이라는 별개의 무거운 범죄가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앞 단계에서 '기망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면 뒤에서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기망'의 실질부터 정확히 가려내기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지레 겁을 먹지만, NIMS 이상징후 통보와 반복 처방 이력만으로 기망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병원별 방문·처방 이력을 시계열로 재구성합니다.

각 병원에 언제, 어떤 증상을 호소하며 방문했는지, 진료기록지와 처방전상 진단명·처방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모읍니다. 단순히 '같은 성분을 반복해서 받았다'는 시스템 기록만으로는 기망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고, 각 진료가 실제로는 서로 다른 병원·과목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진료였는지를 구체적 진료 경위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적극적으로 숨긴 것'과 '먼저 묻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뿐 아니라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환자에게 다른 병원 처방 이력을 스스로 밝힐 법적·계약적 고지의무가 인정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진료 문진 과정에서 의사가 복용 중인 약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환자가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지 않고 단지 먼저 말하지 않은 정도에 그쳤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진료기록과 문진표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밝혀냅니다.

3) 편취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사기죄에서 편취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은 처방된 약제 자체의 가액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면 그 급여 상당액입니다.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한 처방이었는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처방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편취액 규모와 죄질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는 공단이 별도로 진행하는 행정 절차이므로, 형사상 사기죄 처벌과 별개로 이중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확보한 약의 행방을 밝혀 향정법 위반 확대를 막기


사기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지점은 '반복 처방으로 쌓인 약이 결국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이 갈리면 처벌의 무게 자체가 달라집니다.

1) 자가 복용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실제 불면증 진단 이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치료 기록, 수면다원검사 결과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이는 처방받은 졸피뎀이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소비됐음을 뒷받침해, 혐의가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무자격 취급'이나 매매·수수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핵심 방어선이 됩니다.

2) '의료쇼핑에 따른 남용'과 '조직적 유통'을 수사 초기에 구분시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병원을 오간 반복 처방 이력 자체가 유통 목적 확보의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벌칙의 무게는 단순 개인 남용과 매매·수수·제공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소지량, 복용 간격, 잔여 약 보관 상태 등을 근거로 이 사안이 유통이 아니라 개인의 약물 의존·남용 문제임을 소명 자료로 먼저 제출하는 것이 이후 사건 전개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3) 치료·재활 이력을 양형·처분 자료로 연결합니다.

이미 약물에 의존하게 된 상태라면,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계획서, 마약류 중독 관련 상담·재활 프로그램 참여 이력을 갖추어 제출하면, 수사·재판 단계에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결론


졸피뎀을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마약사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처방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병원 이력을 숨겼는지, 그리고 확보한 약이 본인의 치료 목적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지에 따라 사기죄와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는 전혀 다른 무게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진료기록과 처방 이력부터 시계열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이 이 경계선의 어디쯤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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