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지분 분쟁, 맞고소 상황에서의 방어와 역고소 전략
가족회사 지분 분쟁, 맞고소 상황에서의 방어와 역고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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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지분 분쟁, 맞고소 상황에서의 방어와 역고소 전략 

김강희 변호사


가족회사 지분 분쟁, 맞고소 상황에서의 방어와 역고소 전략


사건 개요


부모 세대가 일군 회사를 형제자매나 사촌들이 물려받아 각자 지분을 나눠 갖고 함께 경영해 온 경우, 처음 몇 년은 큰 문제가 없다가 지분율이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쌓이면 결국 회계장부를 서로 들여다보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를 결제했다", "네가 회삿돈을 네 계좌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가족회사일수록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이 오랫동안 뒤섞여 관행적으로 운용돼 왔다는 점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가족 행사비를 낸 적도 있고, 다른 지분권자가 사적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회사 계좌에서 빌려 쓴 뒤 나중에 갚은 적도 있습니다. 지분 분쟁이 격해지면 이 오래된 관행 하나하나가 소급해서 '횡령'으로 지목되고, 상대도 가만있지 않고 맞고소로 응수합니다. 결국 형사 고소장이 양쪽에서 동시에 접수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의뢰인은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자신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서는 방어해야 하고, 상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격(역고소)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대응하면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 사건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방어와 공격을 하나의 전략 아래 조율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가족회사의 맞고소 국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자금 인출·사용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 지위에서 이루어졌다면 제356조). 회사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것처럼 처분할 의사로 썼는지가 핵심이지, 단순히 회삿돈을 만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사용이 다른 지분권자들의 묵시적 승인이나 회사의 관행 범위 안에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지입니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넷째, 맞고소로 나가는 쪽이 무고죄(형법 제156조) 리스크 없이 성립 가능한 사실관계를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대의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느냐와 내가 어떤 근거로 맞고소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판을 이루는 두 축입니다. 한쪽에서 "회사 관행상 자유롭게 자금을 썼다"고 주장해 놓고 다른 쪽 고소장에서는 상대의 동일한 행위를 "명백한 횡령"이라고 단정하면, 두 주장이 서로 충돌하며 스스로의 방어 논리를 깎아 먹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나를 향한 고소를 불법영득의사 부재로 방어하기


먼저 나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에 대한 방어입니다. 횡령죄는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1) 자금 사용의 '관행성'을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문제된 인출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여러 해에 걸쳐 다른 지분권자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해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과거 법인 통장 거래내역과 세무조정계산서를 대조해, 유사한 패턴의 지출이 반복되어 왔고 그 사실을 다른 지분권자들도 알면서 묵인해 왔다면, 이는 묵시적 승인이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회사 내부에서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던 관행을 지분 분쟁이 격해진 시점에만 형사 문제로 삼는다는 사실 자체가, 고소의 진짜 동기가 지분 갈등에 있음을 드러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2) 반환 의사와 변제 능력을 증명합니다.

일시적으로 회사 자금을 빌려 쓰고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실제 상환 내역, 상환하기로 한 정황(메시지, 계좌 간 대체 기록), 혹은 애초에 회사 장부상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장부상 처리 방식이 처음부터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였음을 보여준다면, 이는 횡령이 아니라 민사상 대여금 문제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대가 얻은 반사이익과 상계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문제된 자금 사용이 결과적으로 회사 운영이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쓰인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개인 명의로 결제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거래처 접대비, 직원 급여 가불, 회사 운영 비용으로 쓰인 지출이 섞여 있다면, 전체 인출액 중 순수한 사적 유용액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다시 계산해 이득액 자체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방어 자체의 성패뿐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 구간(5억 원, 50억 원)에 걸리는지를 가르는 실질적인 변수이기도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역고소는 별건으로 분리해 무고 리스크 없이 설계하기


방어만으로 끝내지 않고 상대의 자금 유용 정황이 뚜렷하다면 역고소도 검토합니다. 다만 지분 분쟁 중의 맞고소는 수사기관이 보복성·감정적 고소로 보고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 근거가 부실한 상태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상대 고소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사실관계만 추립니다.

"저쪽이 나를 고소했으니 나도 고소한다"는 대응 순서 자체가 진정성을 의심받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자금 유용 정황 중 객관적 자료(통장 거래내역,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세금계산서, 거래처 확인서)로 독립적으로 입증되는 부분만 추려 고소 사실로 구성합니다. 정황상 의심되지만 물증이 약한 부분은 고소장에서 제외하거나 참고 사실로만 언급해, 무고 리스크가 있는 약한 고리를 없앱니다.

2) 진술의 일관성을 두 사건 사이에서 관리합니다.

내가 방어하는 사건에서 "회사 관행상 지분권자들이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제기하는 사건에서는 상대의 동일한 유형의 인출을 "명백한 횡령"이라고 주장하면 두 사건 모두에서 신빙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방어 논리(관행의 존재, 다만 상대의 인출은 그 관행의 한도·목적을 벗어났다는 구별 기준)와 공격 논리를 같은 기준선 위에서 설계해, 두 사건의 진술이 서로를 깎아 먹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3)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병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둡니다.

같은 회사, 같은 기간의 자금 흐름을 다투는 두 고소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관련 사건으로 함께 배당되거나 참고자료로 상호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쪽 사건에서 한 진술·제출 자료가 다른 쪽 사건의 증거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소장·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을 전제로 문구와 증거 제출 순서를 설계하고, 필요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지분 정산·손해배상 등 민사적 해결도 병행해 감정적 대치를 실질적인 정산 국면으로 옮겨 가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고소가 취소되어도 공소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형사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양형·처분 단계에서 참작되는 요소로 다뤄야 합니다.


결론


가족회사의 지분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지는 순간, 감정이 앞서 방어와 공격을 따로따로, 즉흥적으로 대응하면 두 사건 모두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기 쉽습니다. 방어 논리와 공격 논리는 결국 같은 사실관계, 같은 회사의 자금 운용 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것이라, 처음부터 하나의 전략 아래 일관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고소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내가 제기하는 고소에서는 상대의 행위가 왜 그 관행의 한도를 벗어났는지를 같은 잣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두 사건 모두에서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의 자금 문제로 서로 고소를 주고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방어와 역고소를 함께 놓고 전체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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