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는데 못 받는 돈 — 재산명시·조회로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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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는데 못 받는 돈 — 재산명시·조회로 찾는 법 

김강희 변호사


승소했는데 못 받는 돈 — 재산 찾는 3단계


사건 개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끌어온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 든 순간,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판결문을 들고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하면 상대는 연락을 끊거나,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통장을 압류하려 해도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모르고, 부동산을 찾아보려 해도 명의로 된 재산이 잡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 판결까지는 받아 놓고도 "채무자가 재산을 다 빼돌린 것 같은데 뭘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판결은 권리를 확인해 줄 뿐, 상대의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이라는 종이 한 장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절차가 따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집행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이어지는 세 단계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세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도 쓸 수 있지만, 순서대로 결합했을 때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힘이 가장 커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제대로 갖추었는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등 금전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명시기일에서 채무자가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허위 재산목록 제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로 넘어갈 법정 요건을 채웠는지입니다. 넷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신용상 불이익을 실제 압박수단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맞물려 있습니다. 재산명시 단계를 허투루 밟으면 재산조회로 넘어갈 근거 자체가 약해지고, 재산조회에서 성과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소명자료도 빈약해집니다. 그래서 세 절차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산명시절차로 채무자를 법원에 세우고 재산목록을 받아 낸다


많은 분들이 재산명시를 "안 해도 그만인 형식 절차"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뒤에 이어질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의 문을 여는 첫 단추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집행권원을 확인한 즉시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순간이 재산명시 신청의 적기입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해 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채무자가 재산을 정리할 여유만 늘어나므로,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가집행선고만으로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명시기일에서의 채무자 태도를 감치·형사처벌 카드로 압박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나아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실을 채무자 측에 명확히 고지하고 실제로 감치·고발 절차를 진행할 태세를 갖추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던 채무자가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3) 제출된 재산목록을 정밀하게 검토해 숨긴 재산의 단서를 찾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최근 2년 이내의 부동산·자동차 처분 내역, 채권·채무 관계, 6개월 이내의 예금 입출금 내역까지 목록에 담기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넘겼는지를 역추적합니다. 배우자·자녀 명의로 급하게 옮긴 흔적이 발견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어질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로 실질적 회수력을 만든다


재산명시만으로 재산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때 절차를 멈추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재산조회로 조사 범위를 금융기관·공공기관 전산망까지 넓힙니다.

①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명시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거나, ②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는 채권 만족에 부족하거나, ③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를 했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의 전산망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어느 기관에 조회를 걸지는 채무자의 생활 패턴(직업·거래은행 짐작 등)을 근거로 선별해야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신용상 불이익을 실제 압박수단으로 씁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를 했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낸 경우, 채권자는 그 사유를 소명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등재가 결정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관청과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채무자는 대출·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전반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무반응이던 채무자가 신용 불이익 앞에서는 연락을 해 오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3) 세 절차의 순서와 타이밍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는 각각 따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재산명시로 압박 → 재산조회로 추적 → 명부 등재로 신용 불이익이라는 순서로 이어 붙이면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유인이 단계마다 커집니다.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어느 시점에 강제집행(압류·추심)으로 전환할지를 미리 설계해 두어야 절차가 끊기지 않고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결론


승소 판결은 회수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시간을 끌수록 회수 가능성은 줄어들고, 반대로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를 제때 결합해 밟은 사건일수록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판결문을 받아 놓고도 상대의 재산을 찾지 못해 막막하시다면, 지금 갖춘 집행권원으로 어느 절차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절차를 어떤 순서로 엮어야 가장 빠르게 회수로 이어지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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