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맞고소 손해배상 대응 전략
학교폭력 맞고소 손해배상 대응 전략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손해배상

학교폭력 맞고소 손해배상 대응 전략 

박상석 변호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해 학생 측이 자주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도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아이도 맞았다거나, 오히려 먼저 시비를 걸었다거나, 치료를 받았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맞고소나 반소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해 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괴롭힘을 당해 겨우 문제를 제기했는데, 갑자기 쌍방 과실 사건처럼 몰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이 반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 학생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양쪽이 모두 다쳤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부당한 침해를 시작했는지, 피해 학생의 행동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였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가 실제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피해 학생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학폭 맞고소 대처의 핵심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순서를 바로잡고, 피해 학생의 방어 행동과 가해 학생의 공격 행동을 분리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 학교폭력 사건과 연결되는지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쌍방 과실 주장은 사건의 시작점을 흐리는 전략?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책임을 줄이기 위해 사건의 시작점을 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학생이 먼저 말을 심하게 했다, 장난을 받아주지 않았다, 밀친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대응한 것이라는 식입니다. 이런 주장은 손해배상액을 줄이거나, 학교폭력 가해행위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단순히 한 장면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따돌림, 욕설, 폭행, 협박, 사이버 괴롭힘이 있었고, 피해 학생이 그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치거나 뿌리친 것이라면 그것을 같은 수준의 가해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 학생의 행동이 방어적·소극적 대응이었는지, 새로운 공격이었는지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타임라인입니다. 첫 갈등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반복행위가 있었는지, 피해 학생이 도움을 요청했는지, 교사나 친구들이 어떤 상황을 목격했는지, CCTV나 단체 채팅방 내용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리

가해 학생 측이 우리 아이도 다쳤다고 주장할 때, 피해 학생의 행동이 왜 나왔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폭행이나 위협을 막기 위해 팔을 뿌리쳤거나, 붙잡힌 몸을 빼내기 위해 밀어냈거나, 계속되는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의 저항을 한 경우라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법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반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거나, 이미 상황이 끝난 뒤 보복한 것이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측은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방어 행동이 있었다면 그 행동이 왜 필요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그 정도가 최소한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방어 행동을 숨기기보다 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를 끊어야 부당한 반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학폭 손해배상 기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 치료비와 위자료가 곧바로 피해 학생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피해 학생의 행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이 스스로 넘어졌거나, 다른 친구와의 몸싸움에서 다쳤거나, 기존 부상이 있었거나, 사건 뒤 한참 지나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그 손해가 피해 학생의 방어 행동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원인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명, 치료 시점, 상해 부위, 사고 경위, 의무기록의 최초 진술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방어할 때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치료비가 실제 발생했는지, 그 치료가 이 사건과 관련 있는지, 위자료를 청구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가 있는지, 피해 학생의 행위가 원인이 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는 피해 사실과 방어 경위를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상당인과관계와 쌍방 과실을 다투려면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 측은 단순히 맞았다는 자료만 모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시작된 경위, 반복성, 방어 행동의 필요성, 상대방 손해의 원인까지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다양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 담임교사 상담기록, 보건실 방문기록, 병원 진단서,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단체 채팅방 내용,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생활기록부 관련 자료, 학교 상담기록 등이 모두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진단서의 날짜와 내용, 사건 직후 행동, 병원 방문 시점, 최초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 반소가 들어오면 피해 학생 부모님들은 당황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누가 더 억울해 보이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실이 자료로 설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진술도 시간 순서에 맞게 정리해야 하고, 부모의 설명도 아이의 말과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금 감액 주장에는 과실상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가해자 측이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일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실상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상계가 인정되려면 피해 학생에게도 법적으로 의미 있는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에서 항의했거나, 몸을 빼내기 위해 밀쳤거나, 교사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정도라면 이를 가해행위와 같은 수준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도 별도의 공격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갈등이 확대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 학생의 행동이 공격이었는지, 방어였는지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이 우리도 다쳤다며 금액을 낮추려 한다면, 상대방 손해가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 있는지, 피해 학생 행동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과실상계할 정도의 잘못이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빠르게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전제를 인정하면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반소가 들어왔다면 본소와 별개로 방어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가해자 측이 반소를 제기했다면, 본소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본소에서는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과 피해 학생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반소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을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반소 대응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 학생의 행동이 가해 학생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그 정도입니다. 셋째, 그 손해가 피해 학생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가해자 측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반소가 압박용으로 제기된 경우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큰 금액을 청구하면서 피해 학생 측을 위축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소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학생 측 청구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소의 허점을 정확히 짚으면 가해자 측 주장의 신뢰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학폭 맞고소는 사건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

학폭 맞고소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이 우리 아이도 다쳤다거나 피해 학생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음부터 반복된 학교폭력의 구조와 피해 학생의 방어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쌍방 다툼으로 보이게 만드는 전략에 끌려가면, 정작 피해 학생이 겪은 폭력과 괴롭힘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반소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법리를 검토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와 피해 학생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말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손해가 언제, 어디서,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은 아이들의 말싸움으로만 정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단서, 상담기록, CCTV, 채팅방 내용, 목격자 진술, 학교 절차 자료가 모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맞고소나 반소로 사건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면, 본소와 반소를 나누어 증거와 법리를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의 방어 행동이 부당한 책임으로 바뀌지 않도록, 초기부터 상담을 통해 대응 구조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