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실제 잠정조치 항고장은 여기에 접수합니다 ㅣ 스토킹 잠정조치 항고기간
[스토킹전문변호사] 실제 잠정조치 항고장은 여기에 접수합니다 ㅣ 스토킹 잠정조치 항고기간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전문변호사] 실제 잠정조치 항고장은 여기에 접수합니다 ㅣ 스토킹 잠정조치 항고기간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16년 차 사법시험 출신, 스토킹 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서'를 문자로 보내면, 눈앞이 캄캄하고 억울한 마음이 앞서실 겁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과장된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스토킹 역고소를 당하여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내린 잠정조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항고'입니다.

하지만 이 항고에는 법이 정한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단 하루만 늦어도 법원은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을 단 한 줄도 읽어보지 않고 기각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해결해 온 전문 변호사로서, 스토킹 잠정조치 항고기간 계산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 잠정조치 항고기간 계산은 이렇게 하세요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2조 제2항). 이 기간은 단 하루도 예외가 없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가. 항고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일 계산법

기산점은 결정을 고지(송달)받은 날입니다. 이때 초일(받은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1일로 기산하여 7일째 되는 날까지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날짜 예시로 보기 (2026년 기준)

결정서 송달(고지)일: 2026. 7. 16. (목)

기산 시작일: 2026. 7. 17. (금) — 초일 불산입 원칙

항고기간 만료일: 2026. 7. 23. (목)까지 항고장 제출 완료해야 함

※ 단,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평일(월요일 등)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2. 항고장 제출 시 절대 놓쳐선 안 될 '핵심 주의사항'

가. 항고장은 반드시 '원심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항고법원(상급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엉뚱한 법원에 항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반드시 법원명과 사건번호가 기재된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경찰이 결정문 전체를 사진 찍어서 문자 등으로 피의자에게 보내주는데, 가끔 사건번호 없는 잠정조치 고지서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결정문을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잠정조치 결정문 상단의 "00법원 202X초기XXXX" 라는 사건번호를 알아야 항고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접 해당 법원 민원실에 형사문건으로 접수하시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항고기간 준수 여부는 항고장이 '원심법원(결정을 내린 원래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만약 다른 법원에 잘못 제출하여 원심법원으로 송부되는 바람에 7일이 지나버렸다면, 기한 도과로 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잠정조치 결정을 내린 그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근 진행한 사건은 7. 7.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이 났고 그날 바로 피의자가 경찰이 보낸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잠정조치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7. 8.부터 7일간 항고기간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7. 14.까지 항고장을 접수해야 하는 사안이었는데 안전하게 하루 전인 7. 13.경 접수시켰습니다.

나. 기간이 지났는데 원심법원이 직접 기각하지 않은 이유? (최신 판례)

만약 7일이 지나서 항고장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처벌법상으로는 원심법원이 기간 도과를 이유로 직접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절차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모3144 결정).

  • 즉, 법원이 서류를 받아주었다고 해서 기한이 지난 항고를 받아들여 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상급법원(항고법원)에 올라가서 기각되므로, 반드시 처음부터 7일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3. 항고이유서, 따로 제출해야 할까요?

형사소송과 달리, 스토킹 잠정조치 항고는 항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독자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별도의 이유서를 기한 내에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 항고장에 항고이유(법령 위반, 사실오인, 현저한 부당성 등)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 실무적 팁(Tip):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일단 기한 내에 항고장만 신속히 제출한 뒤, 추후 항고법원에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보완 이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경고] "항고했으니 이제 연락해도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가 "항고를 제기했으니 잠정조치 효력이 멈추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6조 (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접근금지·연락금지 결정은 그대로 유효하게 집행됩니다. "항고 중이니까 한 번만 연락해 볼까?"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형사처벌(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맺음말] 스토킹 잠정조치, 첫 단추를 꿰는 골든타임 7일

스토킹 잠정조치는 인용되었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추후 형사재판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유죄의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7일 이내에 신속하고 논리적인 항고장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잠정조치를 취소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어전략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법리적 다툼뿐만 아니라 실무상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현재 억울한 잠정조치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16년 차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