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새집 마련과 대출 상환까지 동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을 기다리는 동안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추가되면 실제 회수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서로 다른 두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정리해 반환소송을 진행했고, 두 사건 모두 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 — 계약 종료 후에도 이어진 미반환
두 의뢰인은 각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환을 미루거나 구체적인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계약서와 보증금 송금자료, 종료 통지와 임대인의 답변을 확보해 반환청구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건의 계약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종료 시점과 반환액을 각각 구분해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 계약 종료와 반환 범위
보증금반환청구에서는 임대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종료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묵시적 갱신 여부, 갱신거절이나 해지 통지의 도달, 합의한 퇴거일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미납 차임이나 원상회복비 공제를 주장한다면 항목과 금액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견적이나 막연한 훼손 주장이 아니라 실제 손상과 비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대응 과정 — 계약별 증거와 청구액 정리
변호인은 각 사건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종료 통지와 대화를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보증금 원금과 공제 주장, 주택 인도 준비 여부를 나누어 반환의무가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보전 문제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안판결을 받은 뒤 임의 지급이 없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등기부와 집행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 결과 — 두 사건 모두 원고승소
법원은 두 사건에서 각각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지급 사실, 반환 범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청구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리된 결과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반환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이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전후의 권리보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고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전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신청만 했다는 이유로 바로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의 필요성과 비용, 선순위 권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배당요구 관련 기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리 — 목표는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
보증금반환 사건은 계약 종료와 반환액을 증명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최종 목표는 실제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종료 통지, 임차권등기, 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해야 불필요한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미반환 사건이라도 선순위 권리와 임대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회수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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