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도급 보수 청구, 검사 합격 조건부 약정이면 지급기한은 언제 도래하나
용역·도급 보수 청구, 검사 합격 조건부 약정이면 지급기한은 언제 도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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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도급 보수 청구, 검사 합격 조건부 약정이면 지급기한은 언제 도래하나 

강대현 변호사

공사나 용역을 완성해 넘겼는데도 발주자가 "아직 검사가 안 끝났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면, 수급인 입장에서는 언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인지부터 막막해집니다. 계약서에 검사 합격을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못 박아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 검사에서 떨어지면 아예 보수를 못 받는 것인지, 검사가 하염없이 늦어지면 그동안 대금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사 합격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발주자가 검사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과 판례는 이런 조항을 대체로 대금채권의 발생 자체를 좌우하는 조건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정하는 약정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검사 합격 조항의 법적 성격, 발주자가 검사를 미루거나 거절할 때 대금 지급기한이 언제 도래한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하도급 관계라면 별도로 적용되는 법정 기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도급 보수채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 완성과 동시이행의 원칙

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보수채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수급인이 약정한 일을 완성한 시점이고,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민법 제665조 제1항이 원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계약이라면 보수는 그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용역이라면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도와 보수 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민법 제536조). 수급인이 완성물을 인도하겠다고 제공하면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도급인이 이를 이유 없이 받지 않으면 수급인은 이행제공을 마친 것으로 취급되어 그 이후의 지연 책임을 도급인에게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계약서에 "검사에 합격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은 이 원칙 위에 검사라는 절차를 하나 얹은 것일 뿐, 완성 자체로 발생하는 보수채권의 존재를 처음부터 없애는 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 합격 조항을 읽을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조항이 "보수채권 자체가 검사를 통과해야만 생긴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미 발생한 보수채권을 언제 지급하느냐"만을 정한 것인지입니다. 이 구별이 다음 항목에서 다룰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검사 합격"의 법적 성격 — 정지조건인가, 불확정기한인가

민법총칙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걸어두는 조건과, 효력은 이미 발생했지만 이행 시기만을 장래의 사실에 걸어두는 기한을 구별합니다. 조건 중에서도 그 사실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을 정지조건(민법 제147조), 발생 여부는 확실하지만 언제 발생할지만 불확실한 기한을 불확정기한이라 부릅니다. "검사에 합격하면 대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는 언뜻 정지조건처럼 보이지만, 판단은 문구 자체가 아니라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에 따라 갈립니다.

검사가 일의 완성 여부·품질을 확인하는 절차적 성격에 그친다면, 이는 이미 발생한 보수채권을 언제 이행할지를 정하는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인이 약정한 일을 실제로 완성해 인도했다면 보수채권은 그 시점에 이미 발생했고, 검사는 그 채권의 존재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검사 합격 여부가 도급인의 독자적인 사업적 판단(예: 시제품 승인, 납품 승인 같은 별도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의 인수 여부 자체가 갈린다면, 이는 진정한 정지조건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대부분의 도급·용역 실무에서 검사는 전자, 즉 완성된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검사 합격이라는 사건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정상적으로 일을 마쳤다면 합격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므로), 다만 그 확인에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점에서 불확정기한으로 다뤄지는 것이 법리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검사가 일의 완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그친다면 이는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 보수채권은 완성 시점에 이미 발생해 있고, 검사는 그 이행 시기를 정할 뿐이다.

발주자가 검사를 미루거나 거절할 때 — 조건성취 의제와 지체책임

검사 합격을 불확정기한으로 본다면, 도급인이 검사를 하염없이 미루는 경우 수급인은 언제부터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에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도급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 자체를 미루고 있다면, 수급인이 검사·대금 지급을 서면으로 최고한 시점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한 도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검사 합격 조항을 진정한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도급인이 보수 지급을 면하기 위해 고의로 검사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에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수급인이 완성물을 인도할 준비를 마치고 검사를 요청했는데도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일정조차 잡지 않는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에 합격한 것과 같은 상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급인이 완성물의 인도(또는 검사)를 실제로 제공했는데도 도급인이 이를 받지 않는다면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채권자지체가 인정되면 그 이후의 지연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 쪽으로 넘어가고, 수급인은 보관·관리 의무가 경감되는 등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됩니다. 결국 검사 지연의 책임이 도급인에게 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대금 지급기한 도래를 주장하는 데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검사기간·기준이 없을 때 지급기한을 정하는 법

계약서가 "검사 합격 후 지급한다"라고만 적어두고 검사기간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가 실무에서는 오히려 더 흔합니다. 이런 공백은 도급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쉬운데, 검사 기한이 없으니 무한정 미뤄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라도 영원히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검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통상 그 업종에서 같은 종류의 검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검사와 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다시 경과하면 지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고 없이 곧바로 기한 도래를 주장하기보다는, 검사를 요청하는 서면을 먼저 보내 도급인의 답변 여부와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 완성물 인도(또는 역무 제공) 완료 사실과 그 일시를 서면·사진 등으로 기록.

  • 검사를 요청하는 공문·이메일을 보내고 수신 확인을 남길 것.

  • 도급인이 검사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해 답변을 받아둘 것.

  • 합리적 기간이 지나면 대금 지급을 서면으로 최고해 지연 책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할 것.

하도급 관계라면 하도급법이 검사기간과 지급기한을 강행적으로 못박는다

수급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일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이고 위탁을 준 상대방이 원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앞서 살펴본 민법상 원칙 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강행적으로 적용됩니다. 하도급법은 계약서에 검사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을 강제로 적용시킨다는 점에서 민법상 원칙보다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하도급법 제9조는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서에 검사 합격을 조건으로 걸어두었다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법률상 합격 간주 효과가 발생해 더 이상 검사 미실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는 대금 지급기일 자체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또는 역무를 제공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대금 지급일을 정해야 하고, 이를 넘겨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먼저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거나 60일을 넘는 기한으로 정했다면,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본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들은 하도급법이 정한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업종·자본금·상시고용인원 등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간 도급이나 소비자와의 용역계약, 또는 하도급법상 규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간 거래라면 앞서 살펴본 민법상 원칙으로 돌아가 검사와 대금 지급기한을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 불합격이 정당한지 다투는 법 — 하자와 부당거절의 구별

발주자가 검사에서 실제로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불합격이 정당한 사유, 즉 완성물에 실제 하자나 계약 내용과의 불일치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피하려는 명목상의 트집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정당한 하자가 있다면 수급인은 보수 전액을 바로 청구하기보다 하자를 보수(補修)한 뒤 재검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에 맞고, 계약서에 재시공·보정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반면 발주자가 제시하는 불합격 사유가 계약서에 정한 검사 기준과 무관하거나, 애초 합의된 사양을 벗어난 새로운 요구를 근거로 삼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검사가 아니라 대금 지급을 늦추려는 구실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 수급인은 계약서상 사양·시방서와 실제 완성물을 대조한 자료를 준비해, 검사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합격 처리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오간 이메일·회의록·사진 자료를 그때그때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이 다툼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불합격 사유가 계약서상 검사 기준과 무관하거나 사후에 새로 추가된 요구라면, 이는 정당한 검사가 아니라 대금 지급을 늦추려는 구실일 가능성이 크다.

대금 청구 전에 준비해야 할 실무 대응

검사 합격 조건을 둘러싼 분쟁은 결국 "누구의 책임으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다투는 싸움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인 입장에서는 완성물을 인도(또는 역무를 제공)한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도 완료를 통지한 공문, 검사를 요청한 서면, 발주자의 답변(또는 무응답)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지급기한이 언제 도래했는지를 주장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지급기한 도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 당사자 쌍방이 상인인 거래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법정이율이 지연 기간에 적용되고,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관계라면 하도급법령이 정한 별도의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먼저 보내 지급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검사 합격 조항이 있다고 해서 대금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성물을 인도할 준비를 마치고 검사를 정상적으로 요청했다면, 그 이후의 지연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 합격 조항이 있으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상 대금을 전혀 청구할 수 없나요?

A. 검사 합격이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완성물을 정상적으로 인도했다면 대금채권 자체는 이미 발생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로 하자를 지적하며 불합격시켰다면 그 하자를 보수한 뒤 재검사를 거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발주자가 검사를 계속 미루기만 하고 아무 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검사와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기한이 도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신의성실에 반해 검사를 고의로 미룬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조건성취를 주장할 근거도 됩니다.

Q.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각각의 업종별 자본금 규모나 상시고용인원 기준을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비교해 판단해야 하고, 두 회사 모두 일정 규모를 넘는 대기업 간 거래처럼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아니라 민법상 도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약 상대방의 사업자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검사 기준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안 적혀 있으면 발주자 마음대로 불합격시켜도 되나요?

A. 계약서에 검사 기준이 없다면 통상 그 업종에서 사용되는 객관적 기준이나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사양을 근거로 삼아야 하고, 발주자가 임의의 기준으로 불합격시키는 것은 정당한 검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시방서·견적서 등 사양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기한이 도래한 이후의 지연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관계라면 하도급법령이 정한 별도의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으려면 지급기한이 언제 도래했는지를 먼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Q. 검사 없이 곧바로 소송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완성물 인도와 검사 요청까지 마쳤는데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치하고 있다면, 검사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도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완성 사실과 검사 요청·거부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맺음말

검사 합격을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건 조항은 문구만 보면 무겁게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생한 보수채권의 이행 시기를 정하는 약정에 가깝습니다. 완성물을 정상적으로 인도하고 검사를 요청했다면, 그 이후의 지연 책임은 원칙적으로 발주자 쪽에 있습니다. 지급기한이 언제 도래했는지를 다투는 싸움은 결국 누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므로, 인도와 검사 요청 시점의 기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하도급 관계에 해당한다면 하도급법이 정한 검사기간과 지급기일이 계약서 문구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화성 향남·남양이나 시흥 시화 같은 공단 지역에서는 용역·도급 계약의 검사와 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검사 합격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청구를 미리 포기하기보다, 완성과 인도 시점의 기록부터 정리해 지급기한 도래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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