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액상 전자담배, 지정 시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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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액상 전자담배, 지정 시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김강희 변호사


합성대마 액상 전자담배, 지정 시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건 개요


전자담배(베이프)로 지인에게 받은 액상을 몇 번 나눠 피운 게 전부인데, 몇 달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상담이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별건 수사 중 압수된 액상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 의뢰되고, 그 결과지에 "합성대마 성분 검출"이라는 문구가 적히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입니다. 정작 당사자는 그 액상이 니코틴이나 CBD 액상인 줄 알았을 뿐, 그 안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종종 "감정 결과에 성분이 나왔으니 그것으로 끝"이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합성대마는 특정 화학물질 하나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화학구조를 조금씩 바꾸어 가며 유통되는 신종물질군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제조 단계에서 기존에 지정된 물질의 곁사슬 하나만 바꾸어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신물질이 될 수 있고, 그 신물질이 국내에서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서에 "합성대마 성분 검출"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질이 행위 당시 실제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공고되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이 지점을 얼마나 정밀하게 다투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다툼의 갈피가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서에 기재된 화학물질의 정확한 명칭이 실제 지정 고시의 물질명과 문언 그대로 일치하는지, 이성질체나 유사 구조체는 별도로 다루어야 하는지입니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그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예고·지정되었거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식 지정된 시점이 언제였는지입니다. 셋째, 그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과 실제 흡입·소지 시점 중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얽혀 있습니다. 물질명이 고시 문언과 어긋나면 애초에 지정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어지고, 지정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사용 시점과 대조할 기준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감정서와 관보 고시라는 문서 두 장을 얼마나 꼼꼼히 대조하느냐에서 방향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감정서의 화학명과 지정 고시 원문을 한 글자까지 대조하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합성대마"라는 통칭이 아니라, 감정서에 실제로 적힌 화학물질의 정식 명칭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감정서·분석보고서 원문을 확보해 화학명을 특정합니다.

수사기관이 통보하는 "합성대마 성분 검출"이라는 표현은 요약일 뿐입니다. 실제 감정서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GC-MS) 등으로 확인된 구체적인 화학물질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정 여부 자체를 검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감정서 사본 열람·등사를 반드시 챙깁니다.

2) 그 물질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고시 원문과 대조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한 뒤 1개월 이상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대상을 예고하고, 지정한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고합니다. 이 공고문에는 지정 대상 물질의 명칭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감정서상 물질명이 이 공고 문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아니면 곁사슬 하나가 다른 유사 구조체인지를 대조합니다.

3) 이성질체·유사 구조체라면 포섭 여부를 별도로 따집니다.

합성대마류는 기존에 지정된 물질의 화학구조를 조금 바꾼 유사체가 계속 새로 유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감정서상 물질이 고시 문언과 완전히 같지 않고 유사 구조체에 해당한다면, 그 유사체까지 지정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을 사건 초기부터 별도 쟁점으로 세워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지정의 효력발생일과 실제 사용 시점을 정확히 맞대어 보기


물질명 대조를 마쳤다면, 다음은 시점의 문제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지정되기 전이라 무죄"라는 기대는 실제로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1) 예고임시마약류 단계부터 이미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임시마약류는 정식 지정·공고에 앞서 예고 절차를 먼저 거치는데, 이 예고임시마약류는 예고한 날부터 정식 지정 공고 전날까지 이미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정식 공고일만을 기준으로 "지정 전이니 무죄"라고 단정하면 예고 단계의 효력을 놓쳐 오히려 불리한 주장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예고일과 공고일 두 시점을 모두 확인합니다.

2) 실제 사용·소지 시점을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특정합니다.

많은 사건에서 사용 시점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해 막연하게 "몇 달 전쯤"으로 정리되곤 합니다. 그러나 지정 시점을 다투려면 사용 시점이 며칠 단위까지 특정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액상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결제·수령 내역,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사용 시점을 최대한 정밀하게 재구성합니다.

3) 두 시점을 나란히 대조해 지정 전 행위인지 가려냅니다.

이렇게 특정한 사용 시점과, 앞서 확인한 예고일·공고일을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사용 시점이 예고일보다 앞선다면 그 시점의 행위는 임시마약류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혐의의 성립 여부나 적용 법조, 나아가 양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결론


"합성대마"라는 말은 하나의 물질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계속 모습을 바꾸며 유통되는 신종물질군의 통칭입니다. 감정 결과지에 이 말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물질이 실제로 언제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사용 시점 중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이 대조는 감정서와 관보 고시라는 문서를 나란히 놓고 화학명과 날짜를 하나하나 짚어야 하는 기술적인 작업이라, 당사자 혼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대마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감정서와 지정 고시부터 함께 대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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