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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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강정한 변호사

관세법 위반 영장실질심사, 대표자가 준비할 사항

세관 조사를 받던 회사 대표나 실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문제인데 왜 구속까지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세법 위반은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인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범칙조사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신고 수입, 실제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수입, 과세가격이나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신고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밀수입이나 관세포탈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기업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혐의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나 실무자가 실제 거래 구조와 신고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회사 서버와 회계자료 등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 수사 개시 이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자 진술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1. 관세조사와 형사절차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세관이 수입신고 내역을 조사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분류나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 등을 확인하고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데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고의적인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 정황이 확인되면 범칙조사를 거쳐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절차가 단순한 관세조사인지, 범칙조사인지, 이미 형사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단계인지입니다.

또한 부족세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세액 문제와 별도로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 실제 실행행위, 대표자와 실무자의 관여 정도가 각각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판단할까요?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크게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

  •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기업 사건에서는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서버, ERP, 회계자료, 이메일, 메신저,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대표자나 임원이 여전히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있고 가족도 있으니 도망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이미 확보했는지, 회사가 남은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혐의 금액이 크면 무조건 구속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탈 혐의 세액이나 거래규모가 크다면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 사건에서는 세액 산정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 해외 거래처에 지급한 로열티나 수수료의 성격, 품목분류 등에 따라 혐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가 실제 신고 구조를 알고 직접 지시했는지, 실무자의 판단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장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쟁점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실제 거래 구조와 세관이 전제한 거래 구조

  2. 세액 산정에 다툼이 있는 부분

  3. 대표자·임원·실무자별 역할

  4. 신고를 결정한 과정과 내부 결재 구조

  5.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4. 회사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개시 이후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회사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직원들에게 특정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지시하면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는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서버·ERP·이메일의 자동삭제 설정

  • 사건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 파일 수정·삭제 이력

  • 업무용 휴대전화나 컴퓨터 교체 여부

  • 압수수색 이후 새롭게 작성된 자료

  • 직원이나 해외 거래처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회사 차원에서 자료보존 지침을 시행하였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자료를 보존하도록 지시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증거를 없앨 의도가 없다”는 주장보다 실제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대표자와 실무자의 대응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기업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고 내용을 직접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실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 해외 거래조건을 누가 협의했는지

  • 인보이스와 송금금액을 누가 확인했는지

  • 관세사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 신고방식을 누가 결정했는지

  • 대표자가 어떤 보고를 받고 무엇을 승인했는지

  • 실무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따라서 회사 전체의 입장을 하나로 맞추기보다 각자가 실제로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담당 업무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들의 진술을 통일하거나 사후에 사실확인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관세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볼까요?

통관 업무를 관세사에게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자나 담당자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실제 거래 구조를 관세사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입니다.

해외 판매자에게 지급한 별도 수수료, 로열티, 가격조정 방식 등 중요한 정보를 회사가 관세사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전문가에게 맡겼다”는 주장만으로 고의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거래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관세사의 전문적인 검토와 안내에 따라 신고했다는 점이 당시 이메일이나 자문자료로 확인된다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새로 작성한 설명보다 신고 당시 존재했던 이메일과 결재자료, 관세사 회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영장실질심사 전 확인할 자료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장에 기재된 죄명과 범행기간

  • 문제 된 수입신고와 거래 건수

  • 세관이 산정한 혐의 금액

  • 대표자와 실무자별 역할

  • 압수수색으로 이미 확보된 자료

  • 회사에 남아 있는 서버·회계·ERP 자료

  • 수사 개시 이후 자료 삭제나 기기 교체 여부

  • 관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자문자료

  • 해외 거래처 계약서와 송금자료

  • 출석 요구 및 조사에 협조한 내역

  • 국내 주거, 가족관계, 사업장 등 도주 우려와 관련된 자료

영장심사 자료는 혐의 자체에 대한 반박과 구속 필요성에 대한 반박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주요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해왔다는 점 등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사정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압수수색을 받으면 구속영장도 반드시 청구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고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별도의 강제처분입니다. 다만 압수수색 이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에게 진술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부족세액을 납부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A. 납부했다고 해서 영장 기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나 담보 제공은 사후 조치로 고려될 수 있지만, 구속 여부는 혐의의 내용과 역할,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3. 직원들 진술을 서로 맞추면 도움이 되나요?

A.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회사가 직원들에게 특정한 진술을 요구하면 증거인멸 또는 진술 조율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관세사에게 신고를 맡겼는데도 대표자가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 거래 구조를 대표자가 알고 있었는지, 관세사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했는지, 신고방식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 뒤 전문가의 자문을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신고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고의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영장심사에서는 거래 구조와 구속 필요성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관세법 위반 기업 사건은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납부했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과 해외 송금내역,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사내 결재 과정, 대표자와 실무자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이러한 혐의 내용과 별도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입신고자료와 계약서, 해외 송금자료, 관세사 자문자료, 사내 결재문서를 정리하고 대표자와 담당자별 역할을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 서버와 전자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 개시 이후의 대응 경위를 정리하여, 혐의에 관한 방어와 구속 필요성에 관한 방어를 각각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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