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후 재산분할금을 안 준다면? 강제집행과 압류 방법
[이혼] 이혼 후 재산분할금을 안 준다면? 강제집행과 압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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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후 재산분할금을 안 준다면? 강제집행과 압류 방법 

강정한 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거나 조정을 통해 금액과 지급일을 정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팔면 주겠다”,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지급기한이 지나자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정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지만, 판결이나 조정 등을 통해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인지 확인한 뒤,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1. 먼저 판결문·조정조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확정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이 있다면 필요한 집행서류를 갖추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이혼 당시 당사자끼리 작성한 일반적인 합의서나 카카오톡 약속만 있다면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를 곧바로 압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의 내용과 지급조건을 확인하고, 별도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재산분할금 지급의무가 어떤 문서로 정해졌는지

  • 지급기한이 이미 지났는지

  • 해당 문서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2.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은 다릅니다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재직 중인 회사를 알고 있다면 급여채권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이행명령은 지급을 촉구하는 절차,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에서 실제 돈을 회수하는 절차

라고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상대방 예금이나 급여도 압류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고 필요한 집행요건을 갖추었다면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을 압류하려면 상대방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용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 압류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역시 압류할 수 있지만 생계보호를 위해 법률상 압류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급여 전액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재산을 압류할지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재산의 존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까지 받았지만 상대방이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모든 금융기관과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송금내역, 급여를 받는 회사, 주거래은행, 부동산 주소 등 현재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실제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지연손해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판결이나 조정조서에는 일정한 날짜까지 돈을 지급하고, 그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에는 원금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정해진 지급기한과 이율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미지급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의무에 부동산 이전이나 다른 조건이 붙어 있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재산분할금 미지급 시 준비할 자료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등

  • 판결이나 결정의 확정 여부

  • 재산분할금 지급기한

  • 현재까지 지급받은 금액과 입금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지급 관련 문자·카카오톡

  •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이나 직장 정보

  •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 재산 단서

  •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려는 정황

상대방이 “곧 지급하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더라도 실제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이행명령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있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행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이나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압류할 수 있나요?

A.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상대방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특정할 수 있다면 예금채권 압류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자체를 알지 못한다면 과거 송금내역 등을 확인하거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분할금을 일부만 지급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원금과 판결 또는 조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집행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Q4. 이혼한 지 2년이 지나면 판결받은 재산분할금도 받을 수 없나요?

A. 이혼 후 2년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재산분할금 채권이 확정되었다면 그 채권의 집행과 소멸시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실제 회수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돈까지 법원이 자동으로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보유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인지 확인하고, 지급기한과 미지급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추심이나 강제경매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을 미루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현재 확보된 판결문과 재산자료를 토대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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