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남편(또는 아내)이 평생 부은 연금, 이혼하면 저는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라며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국가기관을 통해 내 몫의 연금을 직접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 제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반적인 재산분할과는 궤를 달리하는 분할연금의 수령 조건과, 소송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집안에서 가사나 육아를 전담하며 이를 내조한 일방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이혼 후 배우자가 연금을 탈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연금의 일부를 내 몫으로 떼어내어 내 통장으로 직접 지급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매달 돈을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나에게 직접 입금해 주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고 확실한 권리입니다.
2.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수령 조건 4가지)
아쉽게도 이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연금을 쪼개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
혼인 기간 5년 이상: 연금 가입 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혼: 법적으로 이혼 상태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수급권 취득: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노령연금 수급권자) 연금을 타기 시작해야 합니다.
본인의 수급 연령 도달: 연금을 청구하는 본인 역시 법정 연금 수급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만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현재는 공무원연금(2016년 시행),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물론, 가장 늦게 개정된 군인연금(2020년 시행)까지 모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무조건 반반(50:50)으로 나누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분할 비율은 50:50 (절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호사의 실무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판결이나 합의(조정)를 통해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재산(아파트, 예금 등)을 한쪽이 더 많이 가져가는 대신 연금은 포기하기로 합의하거나, 50:50이 아닌 70:30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향후 상호 간에 일체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만 적고 연금에 대한 명확한 포기나 비율 조정 문구를 적지 않았다면? 나중에 억울하게 분할연금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내 연금을 포기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죠. 따라서 이혼 서류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분할연금의 귀속'에 대해 명확히 명시해야 후환이 없습니다.
4. 별거나 가출 기간도 포함되나요?
과거에는 서류상 부부였다면 별거 기간도 모두 연금 분할 대상 기간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출,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연금 분할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가출로 장기간 별거했는데 상대방이 내 연금의 절반을 요구한다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 혼인 관계 부존재 기간'을 법원으로부터 명확히 인정받아 억울하게 연금을 빼앗기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5. 이혼은 지금 하는데, 연금 탈 나이는 한참 남았다면? (선청구 제도)
"저는 지금 40대에 이혼하는데, 60세 넘어서 연금공단에 찾아가 청구하는 걸 까먹으면 어쩌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혼신고일 또는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분할연금을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미리 청구해 두면, 훗날 두 사람 모두 연금 수급 나이가 되었을 때 알아서 통장으로 연금이 꽂히게 됩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이처럼 연금은 일반적인 부동산, 현금의 재산분할과는 적용되는 법률(국민연금법 등)이 다르고 그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이혼 당장 눈앞의 재산(집, 차)을 나누는 데 급급하여, 노후의 생명줄과도 같은 '연금'을 소홀히 다루었다가 수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금 분할을 포함한 복잡한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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