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소년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아이는 몇 호가 나오나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호씩 풀어서 각 처분이 실제로 어떤 것이고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번호가 높을수록 강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오해 하나를 풀고 가겠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번호가 올라갈수록 강한 처분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 번호는 단순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의 순위표가 아니라,
"어떤 방식의 지도·보호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가"를 함께 반영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7호(병원·요양 위탁)처럼 강도가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정해지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사건의 경중만 보지 않고,
아이의 생활환경, 재비행 위험성, 그리고 보호자의 지도 능력을 함께 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부모님의 대응과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0개 호를 성격별로 세 갈래로 묶어보겠습니다.
-1호~5호: 집·사회에 두고 지도하는 처분
-6호·7호: 별도 시설에 맡기는 처분
-8호~10호: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
"집에서 지도할 수 있는가 → 별도 시설이 필요한가 → 격리가 불가피한가"의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① 집·사회에 두고 지도하는 처분 (1호~5호)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아이를 보호자(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 지도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하며, 아이는 평소처럼 집에서 생활하고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기간: 6개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
2호 (수강명령)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이수하는 처분입니다. (12세 이상부터 가능)
시간: 100시간 이내
3호 (사회봉사명령)
지정된 기관에서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는 처분입니다. (14세 이상부터 가능)
시간: 200시간 이내
4호 (단기 보호관찰)
집에서 생활하되, 보호관찰관의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처분입니다.
기간: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
4호와 성격은 같지만 관찰 기간이 깁니다. 4호와 5호를 가르는 기준은 죄질보다 '얼마나 오래 지켜보며 교정할 필요가 있는가'입니다.
기간: 2년 (필요시 1년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참고: 4호·5호(보호관찰)를 내릴 때는 야간 외출 제한이나 대안교육·상담 등의 부가조건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② 별도 시설에 맡기는 처분(6호·7호)
6호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가정 내 양육 환경이 열악하거나 부모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할 때,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처분입니다.
기간: 6개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7호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와 재활'이 목적인 처분입니다. 정신건강 문제, ADHD, 중독 증상 등으로 치료가 시급한 경우 내려집니다.
기간: 6개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호는 번호 순서상 소년원(8~10호)보다 앞에 있지만 '가벼운 벌'이라기보다 성격 자체가 다른 의료적 처분입니다.
③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8호~10호)
8호부터는 실제 소년원에 수용되는 처분이며, 구분 기준은 '기간'입니다.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의 소년원 수용 처분입니다.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도 함께 살펴볼까요?
Q. 처분이 하나만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여러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호(감호위탁)와 함께 2호(수강명령)나 4호(보호관찰)가 동시 부과되는 식입니다. 처분이 여러 개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는 법이 허용하는 정상적인 조합입니다.
Q2. 고등학생인데 대학 입시가 걱정이예요.
그리고 혹시 전과로 남나요?
A. 소년보호처분은 전과(前科) 기록에 남아 평생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으로 연결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는 고등학생 입시 및 진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소년보호처분은 결국 "이 아이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어떻게 다시 바르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보호자의 강력한 환경 개선 의지,
구체적인 재비행 방지 계획,
변호인의 객관적인 의견서 제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8~10호)를 면하고
가정 내 보호(1~5호)로 낮추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주원 변호사는 특수교사 경험이 있기에
학교 현장을 압니다.
아이의 심리를 이해하며,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사건 및 범죄 피해자 변호에 있어
아이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두고 조력하겠습니다.
답답하고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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