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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호~10호, 교사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박주원 변호사

전주에서 소년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아이는 몇 호가 나오나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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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한 호씩 풀어서 각 처분이 실제로 어떤 것이고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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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가 높을수록 강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오해 하나를 풀고 가겠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번호가 올라갈수록 강한 처분인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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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번호는 단순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의 순위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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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의 지도·보호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가"를 함께 반영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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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7호(병원·요양 위탁)처럼 강도가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정해지는 예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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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사는 사건의 경중만 보지 않고,

아이의 생활환경, 재비행 위험성, 그리고 보호자의 지도 능력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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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이라도

부모님의 대응과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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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10개 호를 성격별로 세 갈래로 묶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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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5호: 집·사회에 두고 지도하는 처분

-6호·7호: 별도 시설에 맡기는 처분

-8호~10호: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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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지도할 수 있는가 → 별도 시설이 필요한가 → 격리가 불가피한가"의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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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사회에 두고 지도하는 처분 (1호~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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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아이를 보호자(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 지도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하며, 아이는 평소처럼 집에서 생활하고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기간: 6개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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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수강명령)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이수하는 처분입니다. (12세 이상부터 가능)

시간: 1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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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사회봉사명령)

지정된 기관에서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는 처분입니다. (14세 이상부터 가능)

시간: 2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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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단기 보호관찰)

집에서 생활하되, 보호관찰관의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처분입니다.

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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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장기 보호관찰)

4호와 성격은 같지만 관찰 기간이 깁니다. 4호와 5호를 가르는 기준은 죄질보다 '얼마나 오래 지켜보며 교정할 필요가 있는가'입니다.

기간: 2년 (필요시 1년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참고: 4호·5호(보호관찰)를 내릴 때는 야간 외출 제한이나 대안교육·상담 등의 부가조건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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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도 시설에 맡기는 처분(6호·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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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가정 내 양육 환경이 열악하거나 부모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할 때,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처분입니다.

기간: 6개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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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7호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와 재활'이 목적인 처분입니다. 정신건강 문제, ADHD, 중독 증상 등으로 치료가 시급한 경우 내려집니다.

기간: 6개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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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호는 번호 순서상 소년원(8~10호)보다 앞에 있지만 '가벼운 벌'이라기보다 성격 자체가 다른 의료적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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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8호~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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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부터는 실제 소년원에 수용되는 처분이며, 구분 기준은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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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의 소년원 수용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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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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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오는 질문도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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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분이 하나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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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여러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호(감호위탁)와 함께 2호(수강명령)나 4호(보호관찰)가 동시 부과되는 식입니다. 처분이 여러 개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는 법이 허용하는 정상적인 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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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고등학생인데 대학 입시가 걱정이예요.

그리고 혹시 전과로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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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년보호처분은 전과(前科) 기록에 남아 평생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으로 연결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는 고등학생 입시 및 진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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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소년보호처분은 결국 "이 아이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어떻게 다시 바르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

같은 사안이라도

보호자의 강력한 환경 개선 의지,

구체적인 재비행 방지 계획,

변호인의 객관적인 의견서 제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년원 송치(8~10호)를 면하고

가정 내 보호(1~5호)로 낮추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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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변호사는 특수교사 경험이 있기에

학교 현장을 압니다.

​

아이의 심리를 이해하며,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

소년범죄 사건 및 범죄 피해자 변호에 있어

아이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두고 조력하겠습니다.

답답하고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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