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주원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체포 이후 절차와 전주변호사 구속영장 상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체포 → 구속영장 청구
맨 처음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범죄 사건이 발생되어야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때 범죄혐의를 받는 사람이 현행범이거나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체포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3, 제211, 212조 등)
체포한 다음 48시간 안에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 좀 주세요” 하고 신청해야 해요.
보통 신청을 못하진 않으니, 못 받으면 즉시 석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 변호사가 하는 일
체포 소식 듣자마자 사건기록을 파악한 후, 의견서를 씁니다.
의견서는 “이 사람은 주거와 직업이 뚜렷하고, 증거 인멸을 하거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 그러니 풀어달라"입니다.
가족과 통화해 필요한 서류(등본, 재직증명)부터 챙깁니다.
🙋 피의자와 가족이 할 일
피의자는 “사실 그대로, 짧게”. 모르면 “모릅니다”라고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말이 길면 실수가 나옵니다.
가족분들은 형사재판 절차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었다면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선임하세요.
2.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심사)
판사님 앞에 서서 “이 사람의 구속이 필요한지” 묻는 자리입니다. (형소법 제200조의2)
사람을 가두지 않고 조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고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와 피의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
✅ 변호사가 하는 일
심사 전까지 가족분들이 주신 탄원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의견서 제출
판사님께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을 강조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바탕과 법리적인 의견으로,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없음을 강조
🙋 피의자와 가족이 할 일
잘못이 있다면 피의자는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
가족은 탄원서에 생활실태·부양가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피의자를 잘 돌보겠다는 점을 어필
3. “구속영장이 나왔다고요?” → 구속적부심이 있습니다!
판사님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셨다고요? 아이고,
그 래 도
구속돼도 끝이 아닙니다.
“이 구속, 부당합니다! 다시 판단해주세요!” 하고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바로 구속적부심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구속된 피의자나 가족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적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적부심을 제출하고 보통, 3일 이내 심문하고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는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을 처음 접하면 놀라고 당황하십니다.
특히 형사재판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디쯤 와있는지,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만 알아도 두려움은 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주변호사 구속영장 상담, 전문가를 빨리 만날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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