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장 모순과 명예훼손 방어, 무고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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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모순과 명예훼손 방어, 무고 전 확인할 것 

오치원 변호사

분쟁 경위를 설명하려고 글을 올렸는데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고소장에는 사건의 배경이 빠지거나 접촉 횟수·관계·후속 조치가 다르게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억울함만 강조하기보다 현재의 명예훼손 방어와 장래의 무고 고소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 방어와 무고 고소는 별개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 작성 문장, 게시 범위, 독자가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표현이 구체적 사실인지 의견인지입니다. 고소장에 모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곧바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1단계는 게시글 자체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방어, 2단계는 고소 내용 중 객관적으로 허위인 핵심사실과 상대방의 인식을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명예훼손 판단 기준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가 문제 됩니다. 실명이나 성별을 쓰지 않았어도 소수 구성원, 직무, 시기와 사건 내용이 결합돼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거나 전파될 가능성도 살핍니다. 적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문제 되고, 정보통신망 게시라면 비방 목적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해명 목적만으로 자동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고소장 모순이 무고 쟁점이 되는 때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알았을 때 성립합니다.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과장이라면 무고가 아닐 수 있지만, 허위 부분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꿀 만큼 중요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 차이·부수적 날짜 착오와 핵심 행위의 창작을 구별해야 하며, 불송치나 무죄만으로 고소인의 허위 인식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 원본 증거와 모순표 정리

고소장 사본을 확보한 뒤 주장별로 ‘고소 내용—객관자료—반박 취지’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글·공지 원본과 수정 이력, 대화 전체와 연락 시각, 출입·근무 등 객관 기록, 목격자, 녹음 원본과 생성정보, 고소장 안에서 충돌하는 날짜·행위·관계 주장을 보존하세요. 유리한 캡처만 남기기보다 원본 파일과 전체 대화 흐름을 함께 보존해야 맥락 왜곡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조사 대응 순서

조사 전 고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게시 문장별로 사실 근거, 작성 목적, 공개 범위, 상대방 특정 가능성을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채우거나 고소장 전체가 거짓이라고 포괄적으로 답하기보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고 고소를 함께 낼지는 현재 방어자료와 무고죄의 독립 증거가 충분한지 살펴 제출 시기와 범위를 조율할 문제입니다.

🚫 추가 게시와 보복성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받은 뒤 상대방을 비난하는 추가 글을 올리거나 주변인에게 고소 내용을 퍼뜨리고 취하를 요구하며 반복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글을 급히 삭제하거나 대화 일부를 편집하면 증거 훼손 의심과 원본성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반박은 수사기관에 원본 증거와 함께 제출하고 외부 표현은 최소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조사·맞고소 전 체크리스트

고소장에 적힌 정확한 문장과 혐의를 확인하고, 게시글 원본·공개대상·수정 이력, 사실의 진실성 자료와 작성 목적, 특정성·공연성·비방 목적을 점검하세요. 고소 주장별 객관자료 대조표를 만들고 단순 누락·과장과 핵심 허위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하며 추가 게시·접촉·증거 삭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은 형법 제156조·제307조·제31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대법원 2008도8573 판결입니다. 사건별 문장과 증거가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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