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짧은 신체접촉이 있었고 현장 발언의 녹음과 수사기관 진술이 남은 상태에서 형사조정이 결렬되고, 검사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한 유형을 전제로 절차와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 구약식 통지와 약식명령은 다릅니다
검사의 ‘구약식’은 유죄판결이나 벌금 확정이 아니라 법원에 서면심리로 벌금형 등을 내려 달라고 청구한 단계입니다. 법원은 기록을 보고 약식명령을 발령할 수도 있고,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보아 공판절차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법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단계도 아닙니다. 먼저 법원 사건번호·배당 여부와 송달주소를 확인하고, 기록 검토와 의견·자료 제출의 가능 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7일은 검찰 통지일이 아니라 법원 고지일부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찰의 구약식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식명령 전문, 송달봉투나 전자송달 내역, 실제 수령일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는 제1심 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기록 검토 없이 일단 청구하면 벌금 증액과 재판 부담을 충분히 따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의 실익은 목표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공소사실 중 어떤 구성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 등을 구한다면 약식명령 당시 반영되지 않은 실질적 양형사정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벌금 외에 직업·자격,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관련 법적 효과가 문제되는지도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다’, ‘접촉이 짧았다’, ‘합의가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결과가 나온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 목적과 증거가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 짧은 접촉만으로 유·무죄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당사자 관계, 행위 경위, 접촉 방법과 부위, 전후 언동,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문제된 행위에 추행행위와 고의가 각각 증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접촉 사실 하나만으로 추행성과 고의를 곧바로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접촉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 발언과 녹음, 직후 반응, 경찰에서 한 진술은 접촉의 의미와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기록과 증거는 원본·전체 맥락으로 정리합니다
정식재판을 검토할 때에는 공소장과 약식명령,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참고인 진술, 녹음 원본과 앞뒤 대화, 남아 있는 영상, 당시 동선과 자리 배치, 형사조정 자료를 한 시간표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은 일부 구간만 잘라 설명하기보다 원본 파일과 생성정보를 보존하고,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피고인 출석, 증거조사와 필요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 진술과 법정 주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형종상향금지는 ‘아무 불이익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높아질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기 전에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한 경우도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와 구별해야 합니다. 재판 출석·기간·비용, 피해자 증인신문 가능성, 부수적인 법적 효과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피해야 할 행동과 최종 체크리스트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고, 녹음·메시지를 삭제 또는 편집하거나, 목격자에게 진술 방향을 맞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변호인이나 형사조정 등 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동도 추가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 법원 사건번호·배당 여부와 송달주소 확인
• 약식명령 전문·수령일 증빙 보관
• 고지일부터 7일 기한 즉시 계산
• 공소사실·수사 진술·녹음 원본 대조
• 무죄 다툼인지 양형 다툼인지 목표 구분
• 새 증거·형사조정 경과·양형자료 정리
• 청구 전 기록 검토와 개인별 부수효과 확인
공식 근거는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450조·제453조·제457조의2와 관련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의 유·무죄와 형을 공판에서 다시 심리받는 절차이므로, 약식명령 송달 뒤 짧은 기간 안에 원본 증거와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실익과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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