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외도의심과 폭행으로 인해 형사고소와 이혼소송 동시 진행
상대방의 외도의심과 폭행으로 인해 형사고소와 이혼소송 동시 진행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상대방의 외도의심과 폭행으로 인해 형사고소와 이혼소송 동시 진행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출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으나,상대방과 협의이혼이 어려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상대방은의뢰인의 외도행위를 의심하며 의뢰인과의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상대방은의뢰인을 폭행하고,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의뢰인을 협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상대방에 대한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원하던 신속한 이혼 성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 상황, 기여도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최소 금액을 받고서라도 이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어 하셨지만,조정 당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나아가 조정 외에서도 상대방 변호사와의 끊임없는 조율을 통해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의 2배의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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