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르고 이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한 사안
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르고 이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한 사안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르고 이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한 사안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남편이 외도행위를 부인하고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남편의 외도 행위로 인해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이라 저희 법인에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분석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렸습니다.재판 진행보다는 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원하던 신속한 이혼 성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 상황, 기여도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자녀들이 2명을 양육하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상황이라 담당 변호사는 사전처분을 통해 신속히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정에서 사전처분에서 결정된 금액보다 더 증액된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정 당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끊임없는 조율을 통해의뢰인이 원했던 금액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자녀들의 양육비는 나이에 따라 증액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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