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면 — 별건수사 대응과 진술 관리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면 — 별건수사 대응과 진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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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면 — 별건수사 대응과 진술 관리 

김강희 변호사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면 — 별건수사 대응과 진술 관리


사건 개요


가까이 지내던 유명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와 어울려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받는 연락은 대개 "그분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다"는 식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고 조사에 응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없고, 그저 아는 사이였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히 답변합니다.

문제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날 두 분이 무엇을 했느냐", "그때 돈을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처럼, 유명인의 혐의가 아니라 본인의 행위 자체를 캐묻는 질문이 늘어납니다. 그제야 "혹시 내가 조사받는 대상이 된 건가"라는 불안이 들지만, 조사는 여전히 참고인 진술서나 참고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조사의 실질이 언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 전환이 절차대로 고지됐는지입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아직 정식으로 입건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이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굳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상황에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사관의 질문이 유명인 지인의 혐의에 관한 것을 넘어 본인과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 또는 본인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으로 실질이 바뀌었는지입니다. 둘째, 그렇게 바뀐 시점에 진술거부권 등이 새로 고지됐는지입니다. 셋째, 애초 출석 요구의 대상이었던 유명인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에 대한 질문에 어디까지 답할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참고인 조사(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로, 출석과 진술 모두 강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피의자 신문(형사소송법 제200조)에는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등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둘의 경계가 조사 도중 실시간으로 넘나든다는 점이, 유명인 지인이 겪는 사건의 특수성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신분 전환 시점을 붙잡아 고지의무를 관철시키기


대법원은 참고인 진술서나 진술조서 형식을 취했더라도, 조사대상자의 진술이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과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이거나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면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으므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8698 판결). 그리고 그 고지 없이 이루어진 진술은, 설령 임의로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이 두 판례가 정한 기준을 조사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1)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스스로 기록해 둡니다.

조사관이 유명인의 행적을 묻다가 "그때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 "당신 계좌로 돈이 들어온 적이 있느냐"처럼 본인의 행위·소지·수령 여부를 묻기 시작하면, 그 시각과 질문의 요지를 그 자리에서 메모해 둡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신분 전환 시점을 특정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다투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2) 전환 시점에 "지금 저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시는 겁니까"라고 명시적으로 묻습니다.

질문 방향이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순간, 조사관에게 조사 대상이 누구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그 답변이 조서에 남도록 요구합니다. 이 확인 절차 자체가, 이후 고지의무 이행 여부를 다툴 때 "조사기관도 이미 그 시점에 신분 전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3) 고지 없이 조사가 계속되면 진술을 멈추고 변호인 조력을 구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본인 혐의에 관한 질문이 이어진다면, 그 시점부터는 답변을 유보하고 조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진술할수록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의 실익은 줄고, 이미 뱉은 말을 되돌리기는 어려워지므로, 신분이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는 즉시 조력을 구하는 것이 이후 정식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의 협상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별건 질문의 경계를 표시하고 진술 범위를 관리하기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애초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할 재량이 있습니다. 이 재량을 실제로 지켜내려면 막연히 "불편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질문이 사건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조서에 남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방식으로 이 경계를 관리합니다.

1) 출석요구서·안내문에 기재된 조사대상 사건을 먼저 확인해 둡니다.

출석요구서나 사전 안내에는 대개 조사 대상 사건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미리 확인해 두면, 조사 중 어떤 질문이 그 범위를 벗어나 자신을 향한 별건 질문인지를 즉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벗어난 질문을 받으면 "이 질문이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되물어 조사관의 답변을 조서에 남기게 합니다.

2) 변호인 참여를 사전에 신청해 조사에 동석시킵니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피의자 신문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권리이지만, 실무상 참고인 조사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어 참여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면 질문이 별건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즉시 포착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즉흥적인 답변으로 인한 자기부죄 위험도 줄어듭니다.

3) 진술조서 열람 단계에서 표현과 답변 범위를 바로잡습니다.

서명 전 조서를 열람할 때, 실제로 답하지 않은 내용이 답한 것처럼 정리돼 있거나 뉘앙스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서명하면, 나중에 "그런 취지로 말한 적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집니다.


결론


유명인 지인이라는 이유로 불려간 조사는, 시작은 가벼워 보여도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그 순간을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면, 정식으로 입건되기도 전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이미 조서 안에 굳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가 유명인의 사건을 벗어나 본인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시점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유보해야 하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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