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한 명 제외한 분할협의, 무효와 재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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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한 명 제외한 분할협의, 무효와 재분할 방법 

김강희 변호사


상속인 한 명 제외한 분할협의, 무효와 재분할 방법


사건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상속인은 장남, 차남, 그리고 결혼 후 지방에 내려가 살던 막내딸까지 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있었는데, 장남과 차남은 "막내는 왕래도 뜸했고 어차피 부동산에는 관심 없을 것"이라며 둘이서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협의서에는 아파트를 장남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근거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막내딸은 몇 달이 지나서야 오빠들끼리 협의를 끝내고 등기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서명은커녕 협의가 있다는 얘기조차 들은 적 없다"며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형제 중 왕래가 뜸한 사람, 해외에 있는 사람, 다른 형제들과 관계가 소원한 사람을 "말해도 어차피 같은 결론일 것"이라는 임의의 판단으로 협의 자리에서 빼놓고 나머지끼리 정리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입니다. 일부 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다만 무효를 주장한 이후 실제로 무엇을 받아 낼 수 있는지는, 배제된 경위와 이미 마쳐진 등기 상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분할협의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실제로 참여했는지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여기서 '참여'는 형식적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진의에 기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둘째, 연락이 뜸했다거나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이 배제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는지입니다. 셋째, 상속인 한 명이 빠진 경우 무효의 범위가 그 사람의 지분에 한정되는지, 협의 전체에 미치는지입니다. 넷째, 이미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에서 지분을 어떻게 회복하고 재분할로 나아갈 것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한 분할협의는 무효"라고 판시했고(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이후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협의는 무효"라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연락 두절이나 행방불명 상태의 상속인이 있더라도, 실종선고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상속인을 임의로 빼고 한 협의 역시 같은 논리로 무효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배제된 협의의 무효를 흔들리지 않게 입증하기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반박은 "그때 상황을 몰라서 그렇다,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항변입니다. 감정적 호소로는 이 항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다집니다.

1)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가족관계등록부로 먼저 확정합니다.

제외 여부를 다투기 전에, 애초에 상속인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부터 흔들림 없이 고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까지 발급받아 인지된 자녀나 재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등 협의 당사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상속인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범위가 흔들리면 무효 주장 자체의 전제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2) 배제된 사실을 서면과 등기 기록으로 남깁니다.

등기소에 제출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열람·발급받아, 협의서에 실제로 본인 서명·날인이 없는지, 인감증명서가 본인 발급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본인 모르게 인감이 사용되었다면 그 경위(인감 위조·도용 여부)까지 함께 정리해, "협의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서류로 뒷받침합니다.

3) '정당한 사유였다'는 항변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대개 "연락이 안 됐다", "찾을 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협의 시점을 전후한 통화 내역, 문자·메신저 기록, 경조사 참석 여부,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실제로는 연락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 줍니다. 진짜 행방불명이었다면 실종선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짚어, 임의 배제였음을 명확히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무효 확정 이후 지분 회복과 재분할로 이어가기


무효를 다투는 것은 시작일 뿐, 실제 목적은 내 몫을 온전히 되찾는 것입니다. 이미 등기까지 넘어간 상태라면 다음 단계를 함께 준비합니다.

1) 이미 마쳐진 상속등기의 경정·말소를 함께 청구합니다.

무효인 분할협의에 기초해 마쳐진 상속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입니다. 협의 무효 확인과 함께,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경정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를 구해 등기부상 지분을 바로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는지도 확인해, 처분 여부에 따라 청구 상대방과 방법을 다르게 구성합니다.

2) 전원 재협의를 먼저 시도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을 구합니다.

무효인 협의를 되돌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배제되었던 상속인이 사후에 그 내용을 추인하면 소급해 유효하게 되지만, 추인은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하고 일부만의 추인으로는 유효화되지 않습니다. 추인할 생각이 없다면, 상속인 전원이 다시 모여 새로운 분할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준용). 이는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 관할 사건으로, 조정을 거쳐 심판으로 나아가는 절차입니다.

3) 재분할 국면에서 특별수익·기여분을 다시 짚습니다.

협의가 무효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나누는 절차인 만큼, 이전 협의에서 미처 반영되지 않았던 특별수익(생전 증여·유증)이나 기여분(피상속인 부양·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을 새로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배제된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번 재분할이 자신의 몫을 온전히 되찾을 뿐 아니라, 처음 협의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형평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기회가 됩니다.


결론


상속인 중 한 사람을 빼고 이루어진 분할협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없었던 협의와 같습니다. 문제는 무효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등기를 어떻게 바로잡고 몫을 어떻게 되찾을지를 순서에 맞게 밟아 가는 데 있습니다.

협의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빠를수록 서류와 정황을 확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효 주장의 근거를 어떻게 다지고 재분할까지 어떤 절차로 이어갈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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