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 오일(에토미데이트 전자담배) 소지와 투약, 처벌 수위를 가르는 기준
스페이스 오일(에토미데이트 전자담배) 소지와 투약, 처벌 수위를 가르는 기준
법률가이드
마약/도박

스페이스 오일(에토미데이트 전자담배) 소지와 투약, 처벌 수위를 가르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액상형 전자담배에 마취유도제 성분을 섞어 흡입하는 '스페이스 오일'이 퍼지면서, 소지하거나 투약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마약류로 지정된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아, 소지와 투약이 각각 어느 수위로 처벌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문 안에 소지·투약·매매가 함께 묶여 있다 보니 처벌 수위가 다 똑같다고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실제로는 소지량과 목적, 반복 여부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안과 실형까지 이어지는 사안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 글에서는 에토미데이트가 어떤 법적 등급으로 분류돼 있는지, 소지와 투약의 처벌 수위가 실제로는 어떤 기준에서 갈리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스페이스 오일과 에토미데이트 — '좀비 담배'라 불리는 이유와 마약류 지정 배경

에토미데이트는 원래 병원 마취과에서 전신마취를 유도할 때 정맥주사로 쓰는 전문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을 액상형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섞어 흡입하는 방식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퍼지면서 '스페이스 오일', '좀비 담배' 같은 별칭이 붙었습니다.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작용 때문에 과다 흡입하면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저하되는 등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따릅니다.

원래 이 물질은 정상적인 의약품이라 마약류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었고, 이 공백을 이용한 유통·남용이 확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8월 12일 에토미데이트를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라목)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 지정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정해진 처방 절차에 따른 의료용 사용을 제외한 모든 취급행위가 규제 대상으로 전환됐습니다.

지금은 시행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소지·투약·매매 같은 취급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조문 하나에 여러 행위가 함께 규정돼 있다 보니 '처벌 수위가 다 똑같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목적과 정황에 따라 그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게다가 지정 이후에도 관세청이 특송화물·여행자 수하물에서 관련 물품을 계속 적발하고 있어, 유통 자체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아래에서 그 갈림의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분류가 뜻하는 것 — 필로폰보다 법정형이 낮은 이유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위험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눕니다.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료 용도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물질일수록 무거운 등급으로, 반대로 의료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처방·사용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인 라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등급에 따라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1항제5호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해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하거나, 그 향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나 MDMA, 케타민처럼 오남용 위험이 훨씬 큰 향정을 투약·소지·매매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두 배에 가까운 법정형 차이는 그 물질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오남용 위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입법적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다만 법정형 상한이 낮다는 사실이 곧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행위의 목적과 정황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크게 벌어집니다. 이어지는 항목에서 그 갈림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생기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라목으로 분류됐다는 것은 법정형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일 뿐, 소지·투약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소지·투약·매매가 한 조문에 묶인 구조 — 그래도 수위가 갈리는 지점

제61조제1항제5호를 보면 매매부터 투약까지 서로 다른 행위들이 하나의 조문, 하나의 법정형 아래 나열돼 있습니다. 조문만 보면 자기가 쓰려고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소지한 사람이 같은 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이 둘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재판에서 실제 선고형을 정할 때는 법정형이라는 상한선 안에서 행위의 목적과 규모, 반복성,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기 사용 목적의 1회성 소지·투약과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의 대량 소지·유통은 법정형은 같아도 실제 구형·선고 단계에서 벌금형·집행유예와 실형 이상의 격차로 갈립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 자기 사용을 위한 소지·투약인지, 판매·제공을 위한 소지인지.

  • 수량·빈도 — 1회 사용량 수준의 소량인지, 장기간 반복 취급된 다량인지.

  • 상습성 — 과거 마약류 관련 처벌·조사 전력이 있는지.

  • 관련성 — 청소년 대상 판매·제공이나 다른 마약류와의 병용이 확인되는지.

다량 소지가 매매 목적으로 뒤바뀌는 순간 — 무엇이 근거가 되나

수사기관이 단순 소지를 매매 목적 소지나 매매알선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소지품 그 자체보다 정황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1회 사용량을 뚜렷이 웃도는 물량, 낱개로 소분·포장된 상태, 전자저울이나 소분용 용기 같은 판매용 도구, 판매 광고 게시물이나 거래 대화 내역, 반복적인 현금 입출금 흐름 등이 함께 확인되면 자기 사용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에토미데이트를 대량으로 확보해 되판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가 단순 소지·투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나타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에토미데이트 앰플 3,600개를 무단으로 유통해 1억원 넘게 챙긴 약사법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7,65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이지만, 대량 취급·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참고 사례입니다.

관세청도 국경 단계에서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송화물이나 여행자 수하물을 통해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든 액상 카트리지를 반입하려는 시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소량 자가사용을 가장한 반입 시도도 검사 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위 정황들이 뚜렷하지 않다면 다량 소지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매매 목적이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지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구매 시점·경로, 실제 소비 패턴)를 갖춰 자기 사용 목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지가 결국 소지죄 수준에서 사건이 정리될지, 매매 관련 혐의로 확대될지를 가르는 실질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 1회 사용량을 뚜렷이 웃도는 물량.

  • 낱개로 소분·포장된 상태나 전자저울 등 판매용 도구.

  • 판매 광고 게시물, 거래 대화·문자 내역.

  • 반복적인 현금 입출금 등 자금 흐름.

소지량 자체보다 소분 도구·거래 정황 같은 간접증거가 매매 목적 여부를 가른다.

반복 투약과 상습성 — 초범과 재범의 수위 차이

처음 한 번 투약해본 초범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 투약한 사람은 같은 조문으로 기소되더라도 실제 처벌 수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투약 횟수와 기간, 과거 마약류 관련 처벌·조사 전력,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 등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단순 투약 사범 가운데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합니다. 선도조건부, 치료조건부, 교육조건부에 더해 최근에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까지 도입돼 처분 유형이 늘었습니다. 교육조건부의 경우 하루 7시간씩 나흘, 총 28시간의 재활교육과 집단상담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대하게 처분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소량을 한 번 투약한 경우라도 정식 기소로 이어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고, 반복 투약이 확인되면 상습성이 인정돼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구매·투약 정황이 메시지 기록이나 진술을 통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상습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처방 없는 취급은 의료인도 예외가 아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지금도 병원 마취과 등에서 정상적으로 쓰이는 전문의약품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의료기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방·조제·투여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합니다. 처벌 대상은 어디까지나 이 절차를 벗어난 취급입니다.

문제는 이 예외를 이용한 우회입니다. 정상적인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재고 관리 없이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역시 제61조제1항제5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인이라는 신분이 있다고 해서 처방 절차를 어긴 취급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취급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절차를 어기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따지게 됩니다.

실제로 에토미데이트 앰플을 대량으로 빼돌려 판매한 사건들은 대부분 이런 취급 권한자 쪽 유출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상 유통망에 있던 의약품이 취급자의 손을 거쳐 불법 시장으로 흘러나가는 구조이다 보니, 수사기관은 개인 구매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유출 경로가 된 취급자·판매자 쪽 책임도 함께 규명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확대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경·유통망 단속 강화가 개인 사용자에게 미치는 파장

마약류 지정 이후 수사·단속의 무게중심은 개별 투약자보다 유통망 차단에 쏠려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종 마약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도 이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전자담배인 줄 알고 접근한 구매자를 상대로 원룸에서 2,000인분 규모의 신종 마약을 제조해 유통한 일당이 구속되는 등, 유통 구조를 캐는 수사는 그 물건을 사들인 구매자·투약자 명단으로도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투약 목적으로 소량을 구매했던 사람도 판매자의 거래 기록에 이름이 남아 함께 수사선상에 오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신은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정황과 소지량, 진술 태도에 따라 단순 소지·투약으로 정리될지 공범 성격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확대될지가 갈립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을 신중히 하고 소지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세관 단계의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직구나 특송화물로 소량만 들여왔다고 생각하더라도, 관세청이 신종 마약 밀반입 경로 전반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통관 기록이 남아 있으면 국내 수사기관으로 정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들여온 양이 적으니 문제없을 것'이라는 판단은 지금의 단속 흐름과는 맞지 않으며, 해외 반입 정황이 더해지면 국내 유통 사건과는 별개로 관세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페이스 오일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마취유도제 성분인 에토미데이트를 액상형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섞어 흡입하는 방식으로 남용되는 물질을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 때문에 '좀비 담배'로도 불리며, 과다 흡입 시 호흡 저하 등 심각한 신체 위험이 따릅니다.

Q. 에토미데이트를 소지만 하고 투약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소지 자체가 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처벌 대상이라 투약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투약 사실까지 확인되면 소지에 투약이 더해져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지 경위가 명확하고 소량이라면 벌금형 등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마약류 지정 전에 구매해 갖고 있던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시행일인 2026년 2월 13일 이후에 소지·사용하는 행위는 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정 전에 구매했더라도 지금 소지하고 있다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남은 물량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됩니다.

Q.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라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실제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처방·투여받은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처방전 없이 임의로 확보했거나 처방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갖춘 경우라면 그 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Q. 초범이고 소량만 투약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소량·1회 투약이라는 사정은 조건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고려하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대하게 처분되는 비중이 줄고 있어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초기에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소명하는지도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Q. 판매 목적이 없었는데도 매매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소지량이 자기 사용량을 뚜렷이 넘거나 소분 도구·거래 정황이 함께 발견되면 매매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지 경위와 실제 사용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메시지나 계좌 내역처럼 매매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그 사실 역시 적극적으로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처벌 공백 지대에 있었지만, 지금은 소지·투약·매매가 모두 마약류관리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법정형 상한만 보면 다른 향정신성의약품보다 낮게 설정돼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목적·수량·반복성 같은 정황에 따라 크게 벌어집니다.

'한 번 써본 것뿐'이라는 사정이 자동으로 가벼운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소지 경위와 사용 목적, 거래 정황을 처음부터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가 이후 절차에서 처벌 수위를 가르는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반대로 다량 소지나 반복 투약, 판매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법정형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은 라목 물질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를 낙관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유통망 수사가 구매자 명단까지 확장되는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자신이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원지검을 비롯해 전국 각지 검찰청에서 관련 사건이 늘고 있는 만큼, 소지·투약 사실이 확인된 단계라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신중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