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 초범도 벌금형 없이 실형부터 시작되는 처벌 수위
LSD 초범도 벌금형 없이 실형부터 시작되는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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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 초범도 벌금형 없이 실형부터 시작되는 처벌 수위 

강대현 변호사

LSD 투약이나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범이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LSD는 마약류관리법상 별도의 벌금형 규정조차 없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있어, 필로폰 같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소량을 한두 번 투약했을 뿐이라고 항변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LSD가 왜 다른 마약류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초범이 실형과 집행유예 갈림길에서 어떤 요소로 판단이 갈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LSD,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서도 '가목'으로 분류되는 이유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위해성이 큰 순서대로 가목부터 마목까지 다섯 갈래로 나눕니다. 이 분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존성·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의료적 효용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LSD(리세르그산디에틸아미드)는 이 가운데 가장 위험한 가목에 속합니다. 가목으로 분류된 물질은 공통적으로 의존성이 심각한데도 의료 목적으로 전혀 쓰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진통이나 마취처럼 제한적으로나마 의료용으로 쓰이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과 달리, LSD는 애초에 처방·조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분류 자체는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이 등급이 실제 형사처벌의 무게를 그대로 결정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조문마다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표현으로 처벌 대상을 특정하는데,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가목에 해당하면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대표적으로 필로폰)보다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즉 LSD 사건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를 따지기 전에, LSD라는 물질 자체가 이미 가장 무거운 처벌 갈래에 놓여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LSD는 의존성이 심각하면서도 의료 목적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장 위해성이 큰 '가목'으로 분류된다.

벌금형이 아예 없는 구조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5호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해 단순히 소지하거나 사용(투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가 적용되는데, 이 조문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심리한 뒤 선고할 수 있는 형은 처음부터 징역형으로 고정돼 있고, 다만 그 징역형을 실제로 집행할지(실형) 유예할지(집행유예)만 갈릴 뿐입니다.

이 구조가 초범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다른 재산범죄나 경미한 범죄에서 흔히 기대하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라는 선택지가 LSD 사건에는 원천적으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겠냐는 기대는 법정형 구조를 오해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벌금형 여부가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이 갈림길이 어떤 요소로 결정되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필로폰과 비교하면 드러나는 처벌 수위 차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등급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는 점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에 해당해, 단순 소지·사용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은 LSD보다 높아 보이지만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하고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무상 운신의 폭이 더 넓습니다. 반면 LSD에 적용되는 제59조는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여도 하한이 1년으로 고정돼 있어, 재판부가 아무리 정상을 참작해도 징역형 자체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수출입·제조·매매처럼 더 중한 행위로 가면 이 격차는 한층 두드러집니다. 가목에 해당하는 LSD를 영리 목적 없이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한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범이면 하한이 10년 이상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단순 소지·투약으로 시작한 사건이라도 지인에게 나눠준 정황, 여러 차례 거래한 정황이 확인되면 이 조문으로 의율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LSD 사건은 처음부터 어떤 조문으로 다뤄지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LSD 단순 소지·사용 — 제59조, 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 필로폰(나목·다목) 단순 소지·사용 — 제6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LSD 수출입·제조·매매(단순) — 제58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LSD 수출입·제조·매매(영리·상습) — 제58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종이 한 장에 담긴 다회분 — 소량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유

LSD는 흔히 '블로터'라 불리는 작은 종이 조각에 약물을 흡착시켜 유통됩니다. 이 형태의 특징은 종이 한 장(또는 한 시트)에 여러 회분의 투약량이 나뉘어 담긴다는 점입니다. 압수된 물건의 무게나 부피 자체는 필로폰 몇 그램에 비할 바 없이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몇 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지를 따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압수량뿐 아니라 투약 가능 횟수·1회 투약량 대비 소지량을 함께 살펴 죄질을 판단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작은 종이 한 장이라도 다회분으로 확인되면 단순 1회성 호기심 투약과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여기에 더해 LSD 블로터는 자르기 쉬운 특성 때문에 지인들과 나눠 쓰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됩니다. 본인이 판매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나눠 투약한 정황이나 타인에게 건넨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소지·사용을 넘어 수수·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제58조의 영역으로 사건의 성격이 옮겨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압수된 블로터의 매수(枚數)와 투약 정황을 수사 초기에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크웹·해외직구 구매가 처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구조

실무에서 확인되는 LSD 사건의 상당수는 국내 유통이 아니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다크웹이나 해외 사이트를 통해 소량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외에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했다는 점에서 관세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두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로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주문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해 주문한 이력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개인 사용을 넘어선 정황으로 보고 조사 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주문 방식은 또한 증거 확보의 성격을 바꿔놓습니다. 국내 대면거래와 달리 결제 내역(가상자산 거래 기록 포함)과 배송 추적 정보, 수취 당시의 정황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전제로 소지·투약 경위와 횟수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차례 주문한 이력이 있다면 각 주문이 별개의 투약을 위한 것이었는지, 한 번에 산 물량을 나눠 쓴 것인지에 따라 죄수(罪數) 판단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 — 실형과 갈리는 지점

제59조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LSD 단순 소지·사용죄는 하한이 1년이므로, 재판부가 선고형을 1년에서 3년 사이로 정하기만 하면 이론적으로는 집행유예의 문턱 안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단순 소지·투약을 기본영역 1년~2년, 감경영역 10개월~2년, 가중영역 2년~4년으로 정하고 있어, 기본영역 안에서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62조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마약 전과가 있다면 이 요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과가 없는 순수한 초범이라도,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로 확인되거나 앞서 본 것처럼 지인에게 나눠준 정황·해외에서 반복 주문한 이력이 더해지면 재판부는 가중영역으로 판단해 선고형을 3년 넘게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형법 제62조가 정한 상한을 벗어나 애초에 집행유예 자체를 논의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초범 여부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투약 횟수·소지량·수수 정황이 얼마나 단순한 1회성으로 정리되는가입니다.

집행유예를 다투려면 먼저 선고형 자체가 3년 이하로 정해져야 한다 — 그러려면 투약 횟수와 소지 경위가 가중요소 없이 단순하게 정리돼 있어야 한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

LSD 사건은 압수물 자체가 소량이어서 물증만으로는 투약 횟수나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초기 조사에서 진술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진술이 이후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면 실제보다 투약 횟수가 많게 인정되거나 수수·제공 정황으로 확대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술로 먼저 횟수나 경위를 단정해버리면, 뒤늦게 이를 정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에 실제 투약·소지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압수된 블로터의 수량과 이미 사용한 분량을 구분해 진술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나 자백,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면, 앞서 살펴본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경계에서 유리한 쪽으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LSD는 왜 필로폰보다 처벌이 더 무겁게 취급되나요?

A. LSD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단순 소지·사용도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고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필로폰은 나목·다목에 해당해 제60조가 적용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택지가 있고 하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초범이고 딱 한 번 투약했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법정형 하한이 1년이므로 이론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형법 제62조에 따라 선고형이 3년 이하이고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다만 투약 횟수·소지량·수수 정황이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가중영역으로 판단돼 집행유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블로터 한 장만 소지했는데도 죄가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블로터 한 장에 여러 회분의 투약량이 나뉘어 담기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소지량이 적어도 투약 가능 횟수를 기준으로 죄질이 평가됩니다. 지인과 나눠 쓴 정황까지 확인되면 단순 소지·사용을 넘어 수수·제공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Q. 해외 사이트에서 소량만 주문했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A. 소량이라도 통관 절차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별도로 관세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두 죄가 경합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복 주문 이력이 있다면 단순 개인 사용을 넘어선 정황으로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Q. 마약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아예 받을 수 없나요?

A.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법 제62조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 자체가 배제됩니다. 3년이 지났다면 이 요건과 무관하게 다시 정상 참작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실제 투약·소지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압수된 물량과 이미 사용한 분량을 구분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이 이후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서도 위해성이 가장 큰 가목으로 분류돼, 단순 소지·사용조차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고, 투약 횟수와 소지 경위가 얼마나 단순하게 정리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수원지검이나 인계동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초기 단계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블로터 형태의 특성상 소량이라도 다회분으로 평가되거나 지인과 나눈 정황이 더해지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더 무거운 조문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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