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 법인도 명예훼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회사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 법인도 명예훼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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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 법인도 명예훼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익명 커뮤니티에 회사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게시글이 올라오면 매출 감소나 채용 차질로 이어지는데도, 정작 회사는 "법인이라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원래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 법인에게도 같은 논리가 통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법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도 금전으로 배상해야 할 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를 겨냥한 비방 게시글에 대해 법인이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법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 인격권의 주체성

명예훼손은 흔히 개인 간의 다툼으로 여겨지지만, 판례는 법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인데, 이 사회적 평가는 자연인만이 아니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존재는 아니지만, 거래처·소비자·투자자로부터 얻는 신뢰와 평판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 자산이 훼손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겨냥한 비방 게시글도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민사에서 위자료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5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하는데, 판례는 이 재산 이외의 손해가 정신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지만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무형의 손해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 덕분에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법인이라도,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어 발생한 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실무에서는 이 배상금을 자연인의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흔히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법인은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명예·신용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훼손된 것 자체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이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해 배상 대상이 된다.

무형의 손해로 인정된 실제 사례 — 경쟁사 비방광고 판결

이 법리를 정면으로 확인한 대표적 판례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입니다. 두 분유 제조회사가 경쟁 관계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광고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법원은 경쟁회사에 대한 비방행위로 그 회사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되어 사회적 평가가 낮아진 경우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대응광고 비용까지 포함해 3억 원의 배상을 명했는데, 손해액을 정할 때 비방 내용의 허위성과 정도, 피해 회사의 지명도와 영업신용도, 가해 회사의 악의성, 소비자층의 특성, 부정적 광고가 퍼지는 즉각성과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판결이 보여주는 핵심은, 법인의 명예·신용 훼손이 단순히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추상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회사를 향한 비방 게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시글 하나로 매출이 곧바로 줄지 않았더라도, 그 게시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유포되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그 자체로 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시점에는 지금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가 널리 쓰이지 않았지만, 법리의 핵심은 매체의 종류가 아니라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표현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전달되었는가에 있습니다. 광고지면이든 온라인 게시판이든 이 요건이 충족되면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히려 온라인 게시글은 검색과 공유를 통해 확산 속도가 더 빠르고, 삭제 이후에도 캡처나 재게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무형의 손해가 더 크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성립요건 — 공연성·특정성·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공연성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게시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SNS는 접근이 제한된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둘째는 특정성으로, 게시글이 어느 회사를 가리키는지 상호나 업종, 대표자 실명, 사업장 위치 등을 통해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명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특정 가능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입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주관적 평가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고, "이 회사는 하자 있는 제품을 알고도 판매했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게시글이 온라인에 올라온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을 적시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에서도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접근·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게시되어야 함.

  • 특정성 — 회사명을 직접 쓰지 않아도 정황상 어느 회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인정.

  • 사실의 적시 — 구체적 사실 주장이어야 하며 단순 의견·감상 표명과는 구별.

  • 비방 목적 — 온라인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유무가 추가로 문제됨.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법원이 무엇을 보나

법인의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산정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의 태양과 결과를 종합해 사회통념상 상당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앞서 본 판례가 고려한 요소들을 온라인 비방 게시글 사안에 대입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 게시물 내용의 허위성 여부와 비방의 정도.

  • 게시물의 노출 범위 — 조회수, 공유·재게시로 확산된 정도.

  • 작성자의 고의·악의 유무 및 반복 게시 여부.

  • 피해 회사의 규모·업종·인지도·영업신용도.

  • 매출 감소, 계약 해지, 채용 차질 등 실제로 파생된 손해 유무.

  • 해명·정정에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이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조회수가 낮더라도 업종 특성상 그 커뮤니티가 잠재 거래처가 모이는 곳이라면 파급력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조회수가 높아도 내용이 명백히 과장된 감상 수준이라면 위자료 산정에 소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게시물 자체뿐 아니라 그 게시물이 실제로 어떤 파급효과를 낳았는지 보여주는 자료(캡처, 조회수, 댓글 반응, 거래처 문의 이메일 등)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같은 표현이라도 무게가 달라집니다. 신뢰가 핵심 경쟁력인 시공·용역·금융 업종에서 "뒷돈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준다"는 식의 허위 게시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반복 게시되어 퍼졌다면, 허위성·반복성·확산 범위·업종 특성이 모두 위자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함께 작용합니다. 반대로 특정 커뮤니티 한 곳에 단발성으로 게시되고 곧 삭제된 글이라면 확산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산정에 반영되어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재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행위의 태양·확산 범위·피해 회사의 회복 노력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허위사실 유포가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하는 경우 — 비재산상 손해의 별도 청구

비방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고 그로 인해 회사의 신용이나 업무가 방해됐다면, 명예훼손과 별도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데, 게시글로 인해 거래처가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소비자가 이탈하는 등 실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겼다면 이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가 인정되면 민사상으로도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비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즉 매출 감소분 같은 구체적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업무 수행 자체가 방해받은 데 따른 무형의 손해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와 업무방해에 따른 비재산상 손해는 청구 근거가 다르므로, 소장을 작성할 때 두 가지를 함께 구성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진행 절차 — 게시글 확보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비방 게시글을 발견했을 때 순서 없이 대응하면 정작 필요한 증거를 놓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게시글 URL과 화면을 캡처하고,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증 등으로 증거를 미리 보전.

  • 게시판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차단 등 임시조치를 요청.

  • 작성자가 익명이면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로그기록·가입자 정보를 확보해 신원을 특정.

  • 신원이 특정되면 형사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진행.

형사고소와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별개 절차이지만, 실무에서는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만으로는 익명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익명 게시글 사건에서는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형사고소가 반드시 유죄로 이어져야만 민사상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나오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해 절차를 진행하며, 위임장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시글을 여러 부서나 지점에서 각각 인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응 창구를 하나로 모아 증거와 진행 상황을 일원화해두면 대응이 늦어져 임시조치 기한이나 소멸시효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명예훼손과는 별개 — 법인과 개인이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게시글이 회사 자체를 겨냥했는지, 대표이사나 임원 개인을 겨냥했는지에 따라 청구권자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는 하자 제품을 알고도 판매하는 회사"라는 게시글은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이 회사 대표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시글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두 표현이 한 게시글에 함께 담겨 있다면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각자 별개의 인격권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비방 게시글이 회사와 대표자를 동시에 겨냥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때 법인 명의의 청구와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각자의 손해를 각자 입증해야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게시글의 어느 부분이 법인을, 어느 부분이 개인을 겨냥했는지 미리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도 정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판례는 명예·신용이 훼손되어 발생하는 무형의 손해도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재산 이외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아 법인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Q. 게시글 작성자가 익명이라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민사소송만으로 익명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해 수사기관이 로그기록과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신원이 특정된 뒤 형사합의나 별도의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Q.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글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이 조각사유가 적용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사실 여부와 별개로 비방 목적·공익성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Q.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을 비방한 글이면 회사는 청구할 수 없나요?

A. 게시글이 오로지 대표이사 개인만을 겨냥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다만 회사와 대표이사를 함께 겨냥한 표현이 섞여 있다면 법인과 대표이사가 각자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청구에도 시효가 있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게시글을 확인한 시점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방치하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게시물 삭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A. 게시물 삭제나 차단 요청은 확산을 막는 응급조치일 뿐, 이미 발생한 명예·신용 훼손에 대한 배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삭제 이후에도 이미 퍼진 게시글로 인한 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회사를 향한 비방 게시글은 "법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판례는 법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도 그로 인한 무형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공연성·특정성·사실의 적시라는 요건만 갖추면 자연인의 명예훼손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까지 이어지려면 게시글을 신속히 증거로 확보하고, 익명 작성자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게시글 하나가 회사 전체의 신용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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