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악플 및 명예훼손 대응과 진료비 지급 거부에 따른 민사 소송 준비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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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악플 및 명예훼손 대응과 진료비 지급 거부에 따른 민사 소송 준비

병원에 근무하는 사무장입니다. 환자가 수술을 진행하고 다음날 요폐발생(부작용이 나타났을 수 있음을 설명) 또한 수술로 인한 부작용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음 주말 중에 병원을 찾아와서 응급처치(소변줄) 후 귀가 원무직원 없고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여 미수로 보냄 다음에 소변줄 제거를 위해 방문 수술 효과가 없다면 진료비 거부 병원에서 소리 치고 주변 환자 및 병원 관계자들에게 고함을 친 후 진료비 납부를 거부해 일단 귀가하라고 함 추후 방문해 또 한번의 진료비 거부 및 환자에게 큰 소리 침 경찰을 불렸지만 그전에 도주하고 증거를 위하 찰영하는 병원직원은 핸드폰을 잡고 던지려고 함 좋은게 좋은 거라 그냥 넘어 가려 했지만 병원 네이버 플레이스에 악의적이고 조작적인 후기를 올림 1. 수술후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2. 수술 때문에 오줌줄이 막혀 죽는줄 알았다, 3. 시술이 잘못되어 불구가 될뻔 했다. 4. 병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앗다. 1. 수술 후 바로 좋아지는 수술이 아니라 환자에 따라 1달 정도 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그 환자의 경우 1달 후 검사에서 아주 좋아졌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수술후 요폐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른 안내를 진행해 병원 휴일인 일요일 응급으로 처지함 그에 따른 모든 처지를 진행 해 추후 증상을 해결할 수 있었음 그리고 요폐로 인해 죽는다는 것은 비약적이고 악의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것임 3. 시술이 잘못되어 불구가 되는 사람은 없음.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은 악의적인 글로 환자의 공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4. 부작용이 발생하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도 병원은 주말에 나와 대처를 했으며 추후 소변줄 제거 및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진행했지만 환자는 병원비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병원의 진료를 방해했음 이에 플레이스 리뷰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병원비 지급 관련 민사 형사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이밖에 여러가지 소송을 진행 계획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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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플레이스에 질문자님의 병원을 대상으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컴퓨터업무방해죄)시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고의적으로 악플을 남기는 행위와 더불어, 병원 내의 다른 손님분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병원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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