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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해당 시기에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일한 명목으로 2인 이서같이 민사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회사 컴퓨터에 카톡 로그인을 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단체 톡 방을 몰래 촬영하여 상사에게 유포하여 2인 모두 강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각자 형사소송을 걸었는데 1명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에 넘어갔고, 1명은 인정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2인 모두 정신과 약 복용 중이며 진단서는 끊어두었는데 같이 민사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봐요~ 아니면 각자 따로 걸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