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사실 일시·장소 불특정, 공소기각으로 다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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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사실 일시·장소 불특정, 공소기각으로 다투는 법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중에는 공소장을 받아보고도 정작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수회에 걸쳐"처럼 기간을 뭉뚱그려 적거나, 장소를 "피해자의 집 등"으로만 표시한 공소장이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을 일시·장소·방법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무죄를 다투기도 전에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소사실 특정이 왜 중요한지, 어느 정도 불명확해야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실제로 이를 다투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소사실 특정 요건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요구하는 것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검사가 이 요건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이 무엇을 심판해야 하는지 범위를 한정해 재판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이 자신이 무슨 행위로 기소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가 모호하면 피고인은 알리바이를 댈 시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변호인 역시 반박할 지점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특정 요건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방어권 보장의 실질적 전제로 다뤄집니다.

판례는 시일·장소·방법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정도의 특정을 요구합니다. 시일은 이중기소나 공소시효 저촉 여부를 가릴 수 있을 정도면 되고, 장소는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지(토지관할)를 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드러날 정도면 됩니다. 세 요소를 반드시 달력의 날짜처럼 못박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함께 적시된 다른 사정들과 결합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사건 자체를 다른 사건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시일 — 이중기소·공소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

  • 장소 — 토지관할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

  • 방법 —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드러날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

공소사실 특정 요건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이 무슨 행위로 기소됐는지 알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 전제다.

예를 들어 공소장에 "2021년 3월경 피고인의 자취방에서"라고 적혀 있다면,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계절과 장소가 특정돼 피고인은 그 시기 자신의 행적을 되짚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어느 날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처럼 4년에 걸친 기간과 막연한 장소만 제시된다면, 피고인은 어느 시점의 행적을 대야 하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공소장 문언 하나의 차이가 방어 가능 여부를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점이 이 요건이 실무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의 결과 — 공소기각 판결

공소사실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정한 공소기각 사유, 즉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유무죄를 따지는 실체 심리로 들어가지 않고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합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일부가 다소 불명확해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정으로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법리를 반복해 확인해 왔습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문제는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범행 방법이 전혀 드러나지 않거나, 범행 시기를 특정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몇 년 단위로 뭉뚱그린 채 "수회"라는 표현만 반복되면 법원에 대해 심판 대상을 한정하지도, 피고인에게 방어 범위를 알려주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일부 불명확이 아니라 특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특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결국 공소장 전체를 놓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독 특정이 흔들리는 이유

성범죄, 특히 친족이나 아는 사이에서 반복된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특정이 다른 범죄유형보다 자주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각 사건이 정확히 언제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사정을 반영해 "2020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처럼 기간을 넓게 잡아 공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개괄적 기재가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각 범행의 정확한 날짜까지 특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판례도 이 사정을 어느 정도 감안합니다. 그러나 감안의 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치게 넓거나, 장소가 "피해자의 집 등"처럼 막연하거나, 범행 횟수 자체가 불명확해 몇 건을 기소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면 피고인은 특정 시점의 알리바이는커녕 몇 개의 혐의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지도 가늠할 수 없게 됩니다.

  • 범행 기간이 1~2년 단위로 넓게 설정된 경우

  • 장소가 특정 주소가 아니라 "피해자의 집 등"처럼 예시적으로만 기재된 경우

  • 범행 횟수가 "수회"로만 표시돼 몇 개의 공소사실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

  • 개별 행위를 서로 구별할 다른 사정(정황·계기)조차 적시되지 않은 경우

이런 개괄적 기재가 실무에서 반복되는 배경에는 수사기관의 현실적 고민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하나에 의존해 여러 차례의 피해를 구성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매주 그랬다" 정도로만 진술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대지 못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정확한 일시를 특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사정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특정의 정도를 판단할 때 참작하는 요소일 뿐, 특정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포괄일죄와 개별 범죄, 완화된 특정기준이 통하는 경우는 다르다

여러 차례의 범행을 하나의 죄로 묶어 기소하는 포괄일죄의 경우 판례는 개별 행위 하나하나의 일시·장소·방법을 모두 특정하지 않아도, 전체 범행의 시작과 끝 시점, 범행의 방법, 범행 횟수, 피해 정도를 밝히는 것만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상습범이나 영업범처럼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된 행위를 포괄일죄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법리만 보면 성범죄도 개괄적으로 기재해도 무방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소 실무에서 성범죄는 각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일죄로 구성되지 않은 사건에 포괄일죄에서나 허용되는 완화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에서 몇 개의 죄로 구성해 기소했는지, 그 구성이 포괄일죄 법리로 정당화될 수 있는 유형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개별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가 충분한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정작 특정되지 않은 개별 범죄를 포괄일죄라는 이유로 그냥 넘기는 오류가 생깁니다.

포괄일죄의 완화된 특정기준은 검사가 실제로 포괄일죄로 구성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된다 — 개별 범죄로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없다.

공소기각을 실제로 다투는 절차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가장 먼저 공소사실이 시일·장소·방법을 특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특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보다, 재판부에 석명을 구하거나 검사에게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라는 석명 요구 신청을 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원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으로, 검사가 석명에 응해 공소장을 보정하면 특정 흠결이 치유되어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검사가 석명 요구에도 특정을 보정하지 못하거나, 보정 이후에도 여전히 다른 사실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막연하다면 변호인은 공소기각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 전체를 놓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변호인은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방어가 불가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소장 부본 검토 — 시일·장소·방법 특정 여부 확인

  • 석명 요구 신청 — 재판부를 통해 검사에게 명확화 요구

  • 검사의 보정 여부 확인 — 보정되면 재판 속행, 미흡하면 다음 단계

  • 공소기각 의견서 제출 — 특정되지 않은 지점과 방어권 지장을 구체적으로 주장

법원이 석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검사의 보정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은 특정 다툼 없이 바로 실체 심리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에도 석명 요구와 그에 대한 검사의 답변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이후 항소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시 주장할 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특정 흠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지점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공소기각이 확정되면 끝일까 — 재기소 가능성

공소기각 판결은 유무죄를 가리는 실체판단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판단이기 때문에 기판력, 즉 다시 기소하지 못하게 막는 효력이 없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다시 특정해 동일한 사건을 재기소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이 가능성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기각을 받아냈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소기각을 다투는 실익은 분명합니다. 검사가 다시 기소하려면 애초에 특정하지 못했던 시일·장소·방법을 실제로 특정할 증거를 갖춰야 하는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보강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소기각 절차를 거치며 검사 측 공소사실의 허점이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심리 기록은 재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무죄가 아니라 절차적 방어다 —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다시 특정해 기소할 부담을 지우고 대응할 시간을 버는 것이다.

특정 흠결 다툼만으로는 부족하다 — 실체적 방어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공소사실 특정 여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고, 변호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법원이 함께 적시된 사정들을 종합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은 곧바로 실체 심리로 넘어가고, 그 단계에서는 특정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그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공소기각을 다투는 동안에도 진술의 신빙성, 알리바이, 정황증거처럼 실체적 방어를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이후 공소장의 특정 수준이 달라지고,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특정을 시도한 경우에는 뒤늦게 특정 흠결을 다투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공소장을 받은 시점에 특정 요건을 점검하는 것과 별개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전체 절차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만들어 줍니다.

결국 특정 흠결을 다투는 전략과 실체적 방어 전략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절차 안에서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공소기각을 구하는 의견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공소장의 허점은 그대로 실체 심리 단계의 반박 자료로 이어지고, 반대로 실체 방어를 준비하며 정리한 사실관계는 특정 흠결을 구체적으로 짚는 데도 쓰입니다. 두 트랙을 처음부터 나눠서 준비해야 재판 진행 상황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대응이 끊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장에 "2020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수회"라고만 적혀 있으면 무조건 공소기각인가요?

A.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함께 적시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방법 등 다른 사정과 결합해 다른 사실과 구별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치게 넓고 다른 특정 요소도 부족하다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여지가 커집니다.

Q.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공소장 부본을 받은 직후, 재판이 본격적으로 실체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심리 도중에도 특정 흠결이 드러나면 그 시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특정 안 됐다고 인정하면 바로 무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유무죄를 가리는 실체판단이 아니라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판단이므로 무죄와는 다릅니다. 검사가 특정을 갖춰 다시 기소할 수 있는 상태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Q.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검사가 다시 기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소기각 판결에는 기판력이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검사는 공소사실을 다시 특정해 재기소할 수 있습니다.

Q. 친족 성범죄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기본적인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미성년 피해자의 기억과 진술 특성을 고려해 시일 특정의 엄격성을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 유연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유연성에도 한계가 있어 방어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연하다면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공소사실 특정 여부는 변호인 없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나요?

A. 공소장 문언만 보고 특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특정의 정도, 포괄일죄 여부에 따른 기준 차이, 방어권 지장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변호인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성범죄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일시·장소가 불명확하다면 이는 사소한 기재 미비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특정 요건의 문제이고, 정도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특정 흠결을 다투는 것이 사건 자체를 끝내는 것은 아니며, 재기소 가능성과 실체적 방어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시일·장소·방법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돼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성범죄로 기소된 사건을 다루다 보면, 공소장 검토 시점이 이르면 이를수록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다는 것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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