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에서 받은 젤리, MDMA였다면 — 고의를 어떻게 부정할까
사건 개요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파티 자리에서 누군가 색색의 젤리를 나눠주는 일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구미젤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얼마 뒤 그 젤리에 MDMA 성분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됩니다. 나눠준 사람이 먼저 붙잡혀 진술을 하면서 이름이 오르내리거나, 국가건강검진·채용 신체검사 과정에서 모발·소변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서 수사가 개시되는 식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몰랐다", "그냥 젤리인 줄 알았다"는 말이 사실이라 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법이 실제로 묻는 것은 "정말 억울한가"가 아니라, 수수 당시 그 물질이 MDMA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고의), 그리고 어떤 경위로 건네받았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받아 섭취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고의범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인식 없음은 저절로 인정되지 않고, 받을 당시의 정황을 증거로 얼마나 촘촘하게 소명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수수 당시 그 물질이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MDM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해,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허가 취급에 걸리는데 어떤 행위 유형(수수·소지·사용)으로 의율되는지입니다. 셋째,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법정형 안에서 실제 선고 수위를 가르는 양형 요소(초범 여부, 단순 가담 정도, 재범 위험)입니다. 넷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태도—자진신고·수사협조 여부—가 정상참작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사건에서 고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몰랐다"는 진술 자체보다, 건네받을 당시 대가의 유무와 수준, 전달 방식이 은밀했는지, 체포 당시 및 그 직후의 태도 같은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인식 여부를 추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단순 부인만으로는 고의를 벗기 어렵고, 그 반대의 정황—평범하게 건네받았고 대가도 없었으며 사실을 안 뒤 곧바로 협조했다는 사실—을 갖추어야 방어가 성립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고의 없음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구성하기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그때 정말 몰랐다"는 사실 자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금씩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수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설명과 함께 젤리를 건네받았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인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참석자 명단, 모임의 성격(생일 파티·회식 등 통상적 사교 자리였는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당시 대화가 남아 있는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해 "특별할 것 없는 자리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건네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이 재구성이 촘촘할수록, 뒤에 이어지는 인식 여부 판단에서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2) '알 수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을 모읍니다.
대가 지급 여부, 전달자가 "이건 특별한 거니 조심하라"는 식의 암시를 했는지, 포장이나 외관이 시판 구미젤리와 구별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대가 없이 통상적인 간식처럼 건네졌고, 은밀히 취급하라는 지시도 없었다는 사실은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반대로 유상으로 거래되었거나 은밀한 전달 방식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냉정하게 평가하고, 방어 전략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3) 검사 결과와 진술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모발·소변 검사 결과는 섭취 시점과 횟수를 추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진술이 검사 결과와 어긋나면 그 자체로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최초 조사 단계부터 섭취 경위·시점에 대한 진술을 검사 결과와 맞춰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조사를 거치며 조금씩 바뀌는 것이야말로 법정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벌 수위와 절차를 관리하는 전략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만에 하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절차적 대응은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적용 조문과 법정형 구조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MDMA 수수·소지·사용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넓은 법정형 범위를 갖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실제 선고형은 가담 정도(단순 1회 수수·섭취인지, 반복적 관여인지), 유통·판매 관여 여부, 초범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처음부터 이 구조를 파악해, 사건이 단순 가담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2) 자수·수사협조를 통한 감경을 활용합니다.
형법 제52조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에 협조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나 전달 경위에 대해 은폐 없이 진술한 정황은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사실을 알고도 협조를 미루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 감경의 여지가 좁아집니다.
3)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필요하면 치료보호를 받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투약·1회성 가담처럼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검사가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의 경중과 중독 정도, 초범 여부를 종합해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누구에게나 보장되지는 않으며, 사건 초기부터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결론
파티나 모임에서 아무 의심 없이 받아 먹은 젤리가 나중에 MDMA로 밝혀지는 경우, "몰랐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그 진실이 저절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수수 당시의 정황—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설명과 함께 건넸는지—을 처음부터 촘촘하게 재구성해야 인식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고의를 다투는 준비와, 만약을 대비한 처벌 수위 관리는 별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진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수수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을 증거로 남겨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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