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수정 시 주의해야 할 점
표준계약서, 수정 시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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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수정 시 주의해야 할 점 

김경숙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표준계약서인데, 우리 상황에 맞게 조금 고쳐서 쓰면 안 되나요?"

실무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한 뒤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정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계약서, 왜 존재하는 걸까요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기관이 거래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조항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계약서 양식입니다. 대리점거래, 프랜차이즈, 콘텐츠 제작, 건설하도급 등 약 40여 개 업종에 걸쳐 보급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표준계약서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반드시 그대로 써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거나, 변형 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결론

표준계약서 수정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거나, 특별법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는 업종이라면 과태료, 시정명령, 계약 무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형하면 위험한 대표적인 3가지 유형

1 위약금 · 손해배상 조항을 과도하게 높이는 경우

표준계약서에서 위약금을 계약금의 2배 이내로 정해 둔 것을 5배, 10배로 수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수정한 조항을 근거로 청구해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지 · 해제 요건을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바꾸는 경우

"갑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을은 해지할 수 없다"와 같이 해지권을 한쪽에만 부여하도록 수정하면 약관규제법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 대리점 계약에서 이런 변형이 빈번한데, 공정위 실태조사 대상이 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최대 1억 원)가 부과됩니다.

3 법정 의무 기재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1조는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영업지역, 계약기간, 가맹금 반환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 있던 이 항목들을 삭제하거나 모호하게 수정하면 법정 기재사항 누락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건설하도급, 콘텐츠 제작 등도 유사한 의무 기재사항이 있으므로 업종별 특별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형해도 괜찮은 경우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범용 양식이기 때문에 개별 거래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와 같은 수정은 실무에서도 흔하게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래 금액, 납품 일정, 업무 범위 등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

-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표준계약서보다 약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건을 변경

- 표준계약서에 없는 별도 특약사항을 추가 (단,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핵심은 방향성입니다. 거래상 약자를 보호하려는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의 변형은 위험하고, 오히려 강화하거나 구체화하는 방향의 변형은 대부분 허용됩니다.

실무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체크 포인트

1 해당 업종에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맹사업, 대리점거래, 대중문화예술기획 등은 법률로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수정한 조항만 별도로 표시해 두세요. 표준계약서 원문과 대조할 수 있도록 수정 부분을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 당사자가 인지하고 합의한 변경"임을 입증하기가 수월합니다.

3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세요.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약관"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약관규제법의 불공정조항 심사 대상이 되므로 변형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4 계약 체결 전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특히 거래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계약이라면 조항 하나의 변형이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수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정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문서이므로, 체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양 당사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실무에서 표준계약서를 변형해 사용하다가 분쟁이 생긴 후에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위약금 조항이나 해지 조건의 변형은 계약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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