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성공사례]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주용조 변호사

무혐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운영해 오던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 한 분이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회생절차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인신 구속의 위험이 있었고, 고의적인 사기 행위로 인한 빚은 회생절차를 거쳐도 탕감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사실상 회생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선후의 조력

사기죄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속였는가(기망행위 및 고의성)'를 따지는 것인데,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 채권자의 주장과 논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방어했습니다.

  • 의뢰인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금 흐름은 어떠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 채권자의 고소 내용은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설사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채무 불이행'의 문제일 뿐, 전과자를 만드는 범죄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판례와 증거 법칙을 들어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 준비된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단순 민사 문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3. 결과

결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처분이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그대로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형사적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결과입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회생이나 파산을 준비 중인데, 억울하게 형사고소까지 당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이럴 때는 당황해서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민·형사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막막한 상황에 부닥치셨다면 언제든 [대표변호사 주용조/법률사무소 선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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