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우리가상대방의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고, 상대방에게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우리 의뢰인 측 외도가 있어서 상대의 위자료 청구가 들어온다면 위자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동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진 채무가 있어서 큰 금액을 상환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빠른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강경한 입장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결국평균보다 낮은 선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양육비 합의를 이끌어냈고,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갚아야하는 채무를 거의 반액으로 낮추어 이를 4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빠르게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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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